애가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이번에 방을 옮기려고 다니던중에 한집을 봤데요.
이집이 3층 상가주택인데 일층은 음식점 이층은 사무실 삼층은 주인집이래요.
그런데 이층사무실을 원룸으로 개조해서 새를 주나봐요. 등기부등본상으로 사무실로 되어 있어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주소는 삼층주인집으로 하고 전세 등기를 해 준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사무실을 개조해서 주거시설로 한곳에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억정도 시세에 근저당이 21000만원이 되어 있구요.
지방학교 주변이라 맘에 드는 집이 쉽게 구할 수가 없나보네요.
아이가 들어갈 방은 원룸방 한칸이라 전세1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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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주거공간으로
부동산 조회수 : 492
작성일 : 2010-01-12 10:30:54
IP : 124.56.xxx.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세등기
'10.1.12 11:15 AM (122.36.xxx.37)꼼꼼하게 따지면 전세 등기를 해줘도 후순위 임차인이라 안전하지는 않죠.
탁월하게 좋은 입지 아니면 다른 데도 알아보심이 나을듯.2. .
'10.1.12 11:24 AM (124.54.xxx.109)분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다른 곳 알아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게다가 1층이 음식점이라면 바퀴도 많겠어요
3. 부동산
'10.1.12 11:40 AM (124.56.xxx.86)네 감사합니다.저는 금액이 소액이라 최악의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라도 받을 수 있나 해서 그랬는데 다들 반대 하시니 접어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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