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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릴수 있을까요?

.. 조회수 : 888
작성일 : 2010-01-02 12:17:11

이번에 집을 샀어요. 전세끼구요.

잔금날 전세계약서를 받았는데,

2006년 12월에 계약을하고,

2년이지난 2008년 12월에 재계약서를 안쓴상태로 계속 그냥 살더라구요.

지금 전세시세보다 4천만원이나 싸게 사시고 계시구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계속 그냥 사시는거 같은데,

제가 여유로운 입장이면 상관없는데

대출받아서 산 집이라 이자를 내고있거든요.


묵시적연장으로 올해 12월까지 계속 살게 해드려야 하는지

지금 인상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P : 211.173.xxx.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0.1.2 12:27 PM (121.144.xxx.212)

    매매 계약 하실때...
    님과 세입자 간에... 새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때 가격도 절충하구요.

    그렇지 않고..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다면,
    2년 자동 연장이니.. 전세금을 올리긴 좀 그렇죠.

  • 2. ...
    '10.1.2 1:00 PM (218.156.xxx.229)

    그러게요. 계약시에 집고 넘어가셨어야 할 일인데,
    계약 만료전이면..이사비 각오하시고 말씀하셔야겠네요.

  • 3. 묵시적 연장이
    '10.1.2 2:07 PM (59.11.xxx.173)

    되었다면 기간 만료인 올연말 12월까지는 올릴 권한이 없어요.
    이사비 준다해도 그 세입자가 거부하고 계약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정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님이 강제로 내보낼 방법도 없어요.

  • 4. 이제
    '10.1.2 3:26 PM (122.36.xxx.11)

    막 잔금 받고 등기 하신 거면
    전세사는 분과 다시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저는 그리 알고 있었는데...

  • 5. 이제님
    '10.1.2 4:27 PM (222.107.xxx.210)

    제가 알기론 집 매매와 관계없이 전세는 새로산 주인이 그대로 승계받게 되있는걸로 알아요.
    가까운 아무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셔도 금방 아실거예요.법적으로 보장되 있는 권리..

    괜히 세입자한테 말꺼내셨다가 ..님이 몰상식한 사람 취급당할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요즘 세입자들 엄청 무서워요.
    저도 잘못 알고 말했다가 완전 미친사람 취급 당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법적으로 정확한것만 말합니다.

  • 6. 그쵸.
    '10.1.3 12:29 AM (121.55.xxx.24)

    묵시적계약이 되었기에 올12월까진 말못하죠.

    이제님 죄송하지만 '되지않나요? 저는 그리알고있었는데...'
    딴지거는거 아니구요. 이건 부동산관련하여 내가 사는집 그리고 남이사는집 내 보금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이러해서 될꺼같아 지금 세입자에게 말해서 당장 사천을 올려받을까봐 법으로 명시되어있으니 님생각을 말씀하시기전에 먼저 법을알아보세요.

    그리고 바로위에 이제님.
    아는게 힘이라고 주인이 얼토당토하지않으면 아는지식이라도 많아야겠죠?
    아는지식이 많다하여 요즘 세입자들 엄청무서워요~ -> 이런 이론은 곤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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