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주택 집주인입니다.
2층 세입자가 올 겨울 집을 비워놓아 수도가 얼어 수도관이 동파되었어요.
그래서 1층과 집 주변으로 물이 한강을 이루어 일단 공사하는 곳에 의뢰를 했는데
누수탐지기와 공사까지 650,000을 달라고 합니다.
적정한 가격인지요? *덧붙여*그리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는 것인가요? 관리소홀등..
그리고 동파인 경우 수도가 아니고 보일러 부분일수도 있나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수도동파
겨울 조회수 : 807
작성일 : 2009-12-22 17:49:30
IP : 125.177.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도리
'09.12.22 5:51 PM (119.70.xxx.87)세입자 과실인데 좀 반반씩 내면 안되나요? 어짜피 계약만료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는데..
2. 반반씩요?
'09.12.22 5:53 PM (122.36.xxx.102)그건 아닌거 같은데요....
3. .
'09.12.22 7:36 PM (220.118.xxx.24)밑에도 비슷한 글 있었는데, 입주자 관리소홀이므로
세입자가 다 내는거 아닌가요?4. 속상하시겠네요
'09.12.22 7:46 PM (220.75.xxx.180).............
근데 저도 주택살때 날씨가 추우면 밤새 수돗물 약간씩 틀어놓고 했었는데요(전 1층이었구요)
그러면 저희집에 사는 3가구 다 괘안았는데.5. 관리소홀
'09.12.22 11:12 PM (222.108.xxx.15)대부분, 수도동파에, 누수탐지기 사용하면, 부르는게 값이고, 어느선이 없더라구요..
보통 그정도 할거에요~
그리고, 수도동파된곳이 세입자사용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비용전체를 부담해야합니다.
계속되는 영하의날씨에 수도사용을 안하면, 동파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수도료도 많이 부과되겠네요.
공사하신후, 공사영수증으로, 수도사업소에 삭감신청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계량기 바깥부분.. 아님 계량기안쪽(내선) 이냐에 따라, 삭감이 되는데,
그래도 수도공사,영수증을 받아놓으셨다가,
터무니없이 수도료많이 나오면, 검침하는날에 검침원한테 의논을 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