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친정오빠가 도박으로 채무가 많은 듯한데요.
그래서 사는집(전세)도 친정엄마 명의로 해놨어요.
친정엄마한테 추심전화하거나 친정엄마의 통장조회해보는 것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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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오빠의 채무가 친정부모님에게 넘어가나요?
웬수 조회수 : 704
작성일 : 2009-12-14 12:40:58
IP : 210.103.xxx.3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2.14 12:47 PM (121.137.xxx.219)친정오빠가 빚이 있다고 식구들한테 알리는것도 불법입니다.
오빠가 돌아가셔서 상속되지 않은이상 가족들에게 빚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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