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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님이나 손해사정인님좀 봐 주세요.

... 조회수 : 420
작성일 : 2009-12-10 12:43:31
        딸아이가  지금10살인데  8살때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나사가 풀린 미끄럼틀 방지벽이

아래에서 놀고있던 저희아이 에게로 떨어져 발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시청에서는 삼성화재에 가입이 되어있다며 보험회사와 문제 해결을 하라 합니다

다친이후로 오른쪽 엄지,검지,중지 발가락이 굽어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검사상 문제가없으니 기다려 보고 안펴지면 수술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향후 수술비와 위로금쪼로)

지금현재는 병원비는 들어가지않고 한의원에서 알려준대로  집에서 제가 뜸치료를 합고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발가락이 펴지지 않으면 척추까지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등급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아이 향후에 보험들때 문제가 될까봐요....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보아야 되는지  조언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21.xxx.2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간단
    '09.12.10 12:44 PM (210.84.xxx.123)

    간단합니다.
    합의를 보시면 안됩니다.

  • 2. ..........
    '09.12.10 2:51 PM (59.3.xxx.58)

    힘드시겠네요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합의를 보세요 !
    단 합의후에 발생하는 향후 치료비를 많이 계산 해 줄때만 하십시요
    그리고 합의서에 예측 못한 치료기간이 더 길어 질 겨우 따로 치료비를 부담 하겟다는 내용과 장애가 남을 때 추가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명시 하세요(합의서에) 참고로 삼성 이놈들 아주 까다롭습니다 다친 아이 보험이 가입 되여 있으면 치료후에 그쪽에도 청구 하시구요 합의 하실때 혼자서 하시지 말고 주변에 보험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이나 평소 내 자동차 보험 관리하는 설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험은 이런일이 있을때 도움을 받으려고 보험료가 싼 온라인 보험이 있어도 돈 더 들어 가면서 설계사에게 가입 하는 것이니 까요
    참 만약에 후유 장애가 남을때는 180일이 지나야 장애 판정이 떨어 집니다
    180일로 정해 놓은것은 치료와 제활 기간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아이 치료에 전념하셔서 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세요

  • 3. 제 경우
    '09.12.11 12:07 AM (124.56.xxx.53)

    저는 교통사고 당한 케이스인데요,
    대개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3년 이내에 합의를 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도 치료가 안끝났으면 더 길어지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4년 반 됐는데, 딱히 치료하는 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차가 와서 제 얼굴을 치어서, 얼굴 형태가 틀어졌는데 3년 기다려야 한다고 의사가 그랬고,
    제가 당장은 애들이 어려서 수술을 못해서요)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안보면 그 건에 대한 대비금을 마련해둬야 하는데
    그게 보험사의 건전성에 마이너스 요소가 된대요.
    그래서 담당자 바뀔 때마다 합의 보자고 전화와요.
    전 아직 못하겠다, 하면 그만이고요.
    보험사에서 말한 <기다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그것 걱정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세요.

  • 4. 원글이
    '09.12.11 10:12 AM (211.221.xxx.248)

    조언 주신분들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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