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앞으로 종신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지금 5회정도 납입한거 같은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처음에 가입할때 피보험자는 남편이름으로
그리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제이름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상속세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매월 납입할때
남편 월급통장에서 보험납입 금액을 제통장으로
옮기고 난후 제통장에서 보험회사에서 자동이체
되게끔 해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오늘이 보험료 자동이체 되는날이라
평소 궁금했던거 용기내어 물어봅니다. ^^;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보험 상속세 면제받는 법에 대한 문의.
보험 조회수 : 468
작성일 : 2009-11-25 17:56:20
IP : 222.236.xxx.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솔이아빠
'09.11.25 6:04 PM (121.162.xxx.111)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니까
계약자인 남편이 사망해도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이체에 대하여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네요.2. 솔이아빠
'09.11.25 6:07 PM (121.162.xxx.111)상속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