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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개월 계약직, 연말 정산 하나요?

세금 조회수 : 996
작성일 : 2009-11-24 16:51:23
원래 정규직이다가 관두고 12월부터 3개월 계약으로 공공기관에서 잠시 일을 하려 합니다. 3.3%로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급여 테이블에 따라 7%, 8%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한다고 하네요. 4대 보험료도 내는 걸로 되어 있구요. 문제는 12월에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전 직장에서의 연봉, 퇴직금 등등의 금액이 꽤 높았는데, 제가 따로 비과세 저축 같은 걸 들어놓은 게 없어서 연말 정산을 해야 하면 자칫하면 돈을 더 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_-a 지금 의료보험도 남편 아래로 옮겨놓았는데 연말 정산을 위해 부모님 및 자녀 의료보험을 다시 제 명의로 옮겨야 하는 지, 머리 아프네요...

혹시 연말 정산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21.165.xxx.1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퇴직자
    '09.11.24 5:37 PM (58.140.xxx.227)

    예전직장에서 높은 연봉받다가 퇴직했다면 이미 퇴직정산으로 세금정리 다 되었을 겁니다.
    더구나 공공기관 계약직 3개월도 만료되었다면 더이상 연말정산 할게 없는것 아닐까요?

    남편의 의료보험으로 옮겼다면 남편직장에서 부인이 쓴 내역 그래도 함께 연말정산 받으심 될것 같습니다.

  • 2. 원글
    '09.11.24 7:07 PM (121.165.xxx.175)

    아직 3개월 만료가 아니라 12월부터 시작이라 여쭤봅니다.

  • 3. 솔이아빠
    '09.11.24 8:00 PM (121.162.xxx.111)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사이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12월부터 시작이라시니
    올해 다른 직장을 그만두셨다면 12월분 급여는 올해 다른 소득과합산되고
    나머지는 2010년도 귀속소득으로 됩니다.

  • 4. 원글
    '09.11.24 8:23 PM (121.165.xxx.175)

    음...그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소리네요. 퇴직할 때 정산은 다 했습니다만, 퇴직금 및 기타 받은 금액을 합하면 남편 연봉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 그냥 12월 만이라도 제 의료보험으로 가족들 다 넣어놓고서 연말정산 받는 게 맞을라나요 어흑...

  • 5. 솔이아빠
    '09.11.24 8:43 PM (121.162.xxx.111)

    퇴직금은 합산하지 않아요.
    소득세는 종합합산과세소득과 분류과세소득이 있는데
    (이자, 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는 일부 분리과세한 분을 제외하고는 종합합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과세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전직장 근로소득(퇴직소득 제외)과 새 직장 12월분 급여를 다시 정산하는 거죠.
    가족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것 맞아요.

  • 6. 원글
    '09.11.25 12:35 AM (121.165.xxx.175)

    안하고 지나가면 차라리 나은 거 같은데 -_- 어쩔 수 없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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