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예치금 천만원짜리 통장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이고요.
광교 레미안 38평 짜리 청약 불가능한거죠?
자금 여력이 없어서 딱 그평수면 좋겟는데....
분양가가 1383만원이라는데
38평과 46평인가 하는 그 다음 평수가 분양가가 다른가요?
지금 청약예금 예치금을 변경하면(신청 평형을 변경하기 위해)
언제부터 변경 평형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광교가 정말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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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예치금을 변경하면 언제부터 변경 평형으로 청약 가능한가요?
광교 조회수 : 695
작성일 : 2009-11-23 18:53:08
IP : 113.10.xxx.25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년후로...
'09.11.23 9:13 PM (119.67.xxx.224)알고있어요...
가입한지 1년이 지나야하고 변경하고 또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평수는 잘 모르겠네요...
가입한 은행 싸이트 들어가서 상품설명 보세요...2. ^^
'09.11.24 9:37 AM (211.172.xxx.232)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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