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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산 염색약 땜에 하루 종일 골치가 아프네요.

무서운 세일코리아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09-11-23 18:11:55
지난 주에 시어머님이 TV에서 우연히 보고 구매한 69800원짜리 염색약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비싼돈 주고 구매한 염색약은 바르고 햇빛을 받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염색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염색도 잘 안되고 오랜 시간 바르고 있어야 하는 염색약의 특성상 오래 바르고 있다 보니
피부에 안 맞으셨는지 빨갛게 발진이 일어났더라고요.
더 이상 사용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바로 주문을 하고 입금을 했던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대부분의 홈쇼핑 업체가 그렇듯 물건을 제조 하는 곳과 판매하는 곳이 다르더군요.
일단 시어머님이 입금하셨던 업체에다 부작용이 있어 사용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상담원이 제품을 사용하면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테스트용 샘플이 따로 들어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제품을 사용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황당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제품 사용 설명서에 들어있는 반품에 관련한 내용을 읽어주니 말을 바꾸며 본인은 모르겠다며 제조사로 전화하라더군요.
제조사로 전화했더니 물건 반품은 제조사 쪽으로 하고 환불은 중간 판매 업체에서 해야 한다며
반품을 한 후에 중간 업체에 전화를 해서 반품 했으니 환불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에요.
중간 판매 업체는 무조건 반품 불가라고 하고요.
너무 화가 나서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상당실이라는 게시판이 모두 반품 및 환불에 대한
항의와 욕설로 가득 차 있는 거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지 안봐도 눈에 훤하더라고요.
반품과 환불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환불을 포기한 경우도 많았을것 같고요.

제조사가 제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 있기에 내일 당장 문제 있는 제품을 갖고 제조사로 방문하기로 했어요.
내일 방문하겠다고 하니 어차피 본인들은 물건만 받을 뿐 돈은 중간업체에서 알아서 받으라며 발뺌을 하네요.
반품 및 환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아 내일 물건을 갖고 가도 바로 처리 안되고 어떻게 나올지 뻔한데
내일 물건을 제조사에 접수 시키면서 어떤 서류를 받아오는 것이 좋을까요?
돈을 환불 해줄 중간 업체는 제품 사용하면 절대 환불 안된다고만 하고 있고
제조사에서는 물건을 반품받고 중간 업체에 이야기 해서 환불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만 하고 있어요.
제가 내일 직접 제조사에 물건을 가지고 갈테니 환불에 대한 확인서 와 물건 인수인계 확인서를 적어달라고
요청 했더니 상담원이라는 여자가 마음대로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이쪽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지 감이 잡혀서 어떻게든 항의하고 싶어요.
대부분 나이드신 어른들이 새치 염색을 위해 구매하는 물건인 만큼 제품 사용하면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는
업체의 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을지...

내일 업체에 가서 물건을 접수하면서 어떤 확인서를 받아오는것이 환불 받는데 유리할까요?
판매를 담당한 중간 업체와 물건을 제조한 제조사가 말이 바뀌고 틀려서요.
튜브에 들은 염색약 100g과 샴푸,린스 이렇게 3개에 69800원 이더군요.
각종 홈쇼핑에 모두 판매되고 있던데 혹시나 잘 맞아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홈쇼핑 이용할때는 더욱 각별히 신경써야 겠어요.
이 염색약은 대형 홈쇼핑 여러곳에서도 판매하던 제품이던데
제가 구매한 중간 업체가 이상해서 그런건지 참 별일이 다 있네요.아이고...
IP : 122.128.xxx.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11.23 6:16 PM (58.122.xxx.110)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운 이유는 .. 잘 모르겠는데요...
    그 업체가 이상한건지.

  • 2. ..
    '09.11.23 6:19 PM (114.207.xxx.181)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운 이유는 .. 잘 모르겠는데요... 2

  • 3. 원글
    '09.11.23 6:23 PM (122.128.xxx.13)

    홈쇼핑 반품 환불에 대한 글인데 초점이 잘못 맞춰진것 같아 제목 수정했습니다.

  • 4. ..
    '09.11.23 6:53 PM (121.133.xxx.238)

    무슨 염색약이 7만원돈이나 한답니까?
    이름없는 회사에서 나온 뜨내기 상품?인거 같은데..
    정말 바가지네요.....

  • 5. 소비자보호원
    '09.11.23 6:54 PM (124.199.xxx.22)

    반품은..
    제조사가 아닌 판매 홈쇼핑측에 하시면 되는것 아니신지??
    트러블까지 있다고 하니, 당연 가능하죠...
    일단 업체로 간다고 하시니, 반품 하시고..
    청약철회 한 후에 일정 기간 안에 입금 안되면
    <청약철회등에 따른 환급금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에 의해서 연리 24%의 이자가 가산된가고 푸쉬하십시오!
    위에 언급된 것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물건 받았으며, 환급금을 빨리 넣으라는 압력이죠...
    제가 잠시 알바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일했는데, 쓰던 화장품도 결론은 반품이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트러블까지있었는데...

  • 6. 그리고
    '09.11.23 6:56 PM (124.199.xxx.22)

    주로 업체가 배송하고
    홈쇼핑은 배송 결과에 따라 업체에 대금지급하듯이..
    님이 업체에 반품된 것 확인되면
    홈쇼핑측에서 돈을 님에게 넣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 7. .
    '09.11.23 6:57 PM (118.220.xxx.165)

    홈쇼핑에 환불요청하면 바로 되던데요
    업체 상대해봐야 안좋은 꼴 당해요

  • 8. 원글
    '09.11.23 7:08 PM (122.128.xxx.13)

    홈쇼핑에서 바로 처리가 되면 좋으련만 홈쇼핑이 배째라 라고 나오면서
    업체랑 홈쇼핑 사이에서 탁구공 튕기듯 떠넘기고 있어요.
    판매한 홈쇼핑에서 제품 이용하면 절대 반품 안된다고 하고
    본사에선 물건 반품하고 홈쇼핑에 전화해서 환불 요청 하라고 이야기 하라고 하더라고요.
    양쪽에서 시어머님이 이리 저리 휘둘리고 있길래 내일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일 가서 물건 놓고 오면 또 나중에 딴 소리 할것 같아서 물건을 인수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좋겠는데 확인서를 어떻게 준비해 가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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