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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융자 사기인지 봐주세요

전세 조회수 : 929
작성일 : 2009-11-03 15:13:29
어제도 올렸는데

간략히 설명 다시 할께요.

맘에 드는 집이 있는데 전세가 6500 이고 그 빌라 매매가가 1억 2000인데

7000만원 융자가 있어요.

그 전엔 월세였는데 전세로 바꾸면서 저한테 받는 돈을 모두 융자 갚는데 쓰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은행에서 1000만원 대출을 받을 생각이거든요

은행에선 지금당장 그 집에 융자가 있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못해주겠대요.

그 말을 그 집 주인한테 하니까 먼저 자기한테 5000만원을 변리사 대동하에 주면

그 돈으로 융자를 갚고  그 집 빚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보고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가서

받으래요.

변리사를 대동하면 괜찮다면서.....

이거 믿어도 될까요??

이러다가 5000만원 날리는 건지 아님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건지

현명한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115.139.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리사가 아니라
    '09.11.3 3:19 PM (203.142.xxx.240)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가요?
    같은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하면 동시에 처리할수도 있을것 같긴한데.. 부동산 중개업자 끼고 계약하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요?

  • 2. ..
    '09.11.3 3:38 PM (218.159.xxx.91)

    꼭 그 집에 들어가셔야 하나요?
    빌라는 나중에 전세 빼기가 아파트 보다 어려워요....
    꼭 들어가야 한다면 잔금 치룰때 부동산에서 법무사 끼고 은행융자 갚은 것 확인하고 즉시
    전세권설정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집주인도 안해줄 뿐더러 예산 외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힘들지 싶어요..

  • 3. 사기까지는
    '09.11.3 3:55 PM (122.42.xxx.19)

    아니구요 대출받아 산 빌라라면 집주인이 그렇게 할수있을것 같은데요..
    미덥지 못하시다면 안하시는게 맞겠지만요

  • 4. 음..
    '09.11.3 4:40 PM (211.207.xxx.87)

    그렇게 하시려면 법무사 대동할 필요 없구요.
    은행에 같이 가셔서 같이 은행 대출 갚고, 감액등기까지 신청하고 오시면 되요.
    감액 등기는 대출을 갚았으니 등기부상의 설정 금액을 줄여서 다시 표기하는건데.. 이걸 하셔야 은행에서 대출금 갚은 걸로 인정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집주인, 원글님, 부동산 중개인 세 분이서 은행에 같이 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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