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혼하려는데요.. 궁금한거 몇가지...

.. 조회수 : 1,464
작성일 : 2009-10-31 00:07:17
합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준비하고있네요...

1. 이혼하면 제가 아이 양육권, 친권 다 가질거구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호주가 되서 아이랑 저랑 둘만 나오는건가요?

2. 이혼후 건강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의료보험공단(?)에 이혼했다고 얘기하고 액수 산정받는건가요?

3. 초등학교 입학때 내는 서류는 뭐뭐인지...
  주민등록등본 같은거 내겠죠?  역시 아이가 선입견에 상처받을까 젤 걱정됩니다...
  학교에 모르게 할수는 없는건가요?(서류상...)

조만간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 몇가지  미리 여쭤봅니다..

IP : 114.204.xxx.19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
    '09.10.31 12:40 AM (125.182.xxx.21)

    회사에서 일 하시는 분들중에 남편이 돌아가신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혼하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 열심히 키우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회사 관리하면서도 회사의 사규 안에서 최대한 그분들을 지켜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자 적습니다.

    누구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어느정도 다 알게 되구요.

    의료보험료 액수는 집이나 차의 cc에 따라 우선 크게 차이가 나고
    가족수는 조금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때 간단하게 작성해서 한번 내야하는 서류가 있긴하지만
    담임 선생님만 보시는 거라 상처받는거랑은 무관한 것 같습니다.
    학교 모르게 하는 것은 거짓으로 적는 것인데.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일도 많으실텐데 뭐든지 학교에 모르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앞서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만 학교에나 어딘가에
    일부러 모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한테 이혼했지만 당당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할 것 같으니까요.
    힘내시고 더 열심히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여러 분들을 볼때 혼자서 키우시며 의사,,,,등... 사 짜 넣은 자식으로 키우신
    분들 볼때 참 존경스럽습니다만
    한번 실패하시고 두번 세번 가시는 분들도 본인과 애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더 볼때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부디 잘 생각하시고 뭐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2. 미셀
    '09.10.31 1:03 AM (119.69.xxx.100)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따로 주민등록등본은 안 낼 거에요.
    왜냐하면... 동사무소로부터 입학통지서를 받은 게 확실하니까 굳이 주소를 따로 확인할 필요도 없고, 가정환경조사서나 상담일지 같은 것을 써 오라고 할 거에요. 그럴 때 이혼한 거 드러내기 싫으시면 그냥 싫어도 아빠 이름/나이/직업 같은 거 형식상 써 놓으세요. 칸이 채워져 있으면 유심히 안 보아도, 아버지나 어머니란이 확 비어있으면 단번에 편부편모라는 거 티가 나거든요... 자칫 담임선생님한테 아이에 대한 선입견 생길 수도 있구요... 하지만, 일단 담임선생님과 조금 가까워지면 이혼한 것에 대해 말씀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일기만 보아도 아빠랑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거고, 혹시 수업중에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선생님께서 배려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참! 제 생각에는 등본은 제출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학교방침상 가지고 오라 할 수도 있으니... 주변에 그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 엄마에게 넌지시 물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3. ..
    '09.10.31 7:02 AM (218.237.xxx.254)

    1.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주와 동거인만 나오기 때문에 가족 관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나오므로, 본인 기준으로 떼실 경우 남편이 없고, 아이기준으로 뗄 경우 부모가 나옵니다.

    2. 의료보험은 소속조합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장 여부에 관련이 있습니다.

  • 4. 저는 친권이
    '09.10.31 10:45 AM (125.129.xxx.199)

    아이아빠한테 있어서 주민등록상에아이는 호주가 아이할아버지로,저는 저로 나와있어요.관계는 모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아들아이 초 1때 이혼했는데,지금 고3 까지 매년 가족란에 아이아빠를 기록했었어요. 초6년때 주민등록을 제출했는데,처녀인 담임이 살짝 모호한 표정을 보이더군요.
    울 아이가 전체임원을 해서 저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동네 제친구들은 다 잘알고 있었지만, 편모가정이라는 것을 알면 선입견 가지는 분들이 있어서요...
    울아들은 아빠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때문에 무슨 사연이 있나보다라고 생각할수도 있었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9486 앞전 공구했던 랩 커터기요...리필 구매해보신분 있으세요? 3 랩 커터기 .. 2010/08/22 324
499485 급질) 미국에 급한일이 있어 들어가는데요..비자, 여권에 대해.. 2 ㅇㅇ 2010/08/22 448
499484 홈쇼핑광고에 나오는 해외여행 어떤가요 ? 2 ... 2010/08/22 982
499483 에어컨이 해마다 같은고장이 나는데... 1 짜증... 2010/08/22 487
499482 대전....님 정상이 아니엇나 봅니다. 31 내가 미쵸... 2010/08/22 10,752
499481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가요? 11 foreve.. 2010/08/22 891
499480 요즘 애들 셋인 분들 많으시네요. 15 부의 상징 2010/08/22 2,178
499479 정상어학원레벨 3 익명이니깐~.. 2010/08/22 2,175
499478 타워형 선풍기 쓰는 분 계세요?? 2 궁금 2010/08/22 598
499477 이 더위에 보일러가 틀어져서 2 보일러 2010/08/22 399
499476 광고 저 위에 사진...누군가요? 3 한*체험단모.. 2010/08/22 522
499475 민어사러가려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괜찮은 상점아시나요? 1 힘들어 2010/08/22 833
499474 지하철타면서 와이파이 즐긴다. 1 ... 2010/08/22 475
499473 아파트 주차장에 빨래건조대 이해 안 갑니다. 12 주민 2010/08/22 2,111
499472 외국에서 낳은 아이의 한국 출생신고 방법 3 혹시 아시는.. 2010/08/22 858
499471 말인가 차인가? 5 주차달인? 2010/08/22 656
499470 제게 힘을 주세요.... 4 바람소리 2010/08/22 606
499469 내생에제일 3 힘든여름 2010/08/22 678
499468 운전할때 여자라고 욕하는 인간들 정말 짜증나요 22 .. 2010/08/22 1,544
499467 집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요 19 우울 2010/08/22 7,895
499466 고 3, 호텔조리학과 수시 6 궁금해요 2010/08/22 1,049
499465 옆 글쓰면 늘어나는 포인트있자나요 2 안녕하세요 2010/08/22 271
499464 시댁식구들한테 할 말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알려줘요 2010/08/22 1,412
499463 누구 맘대로 정권 재창출....? 4 음음 2010/08/22 466
499462 사당동 경문고등학교 어떤가요? 2 중3아들 2010/08/22 1,400
499461 파란빛 드레스 후기 13, 14 6 연아 2010/08/22 1,737
499460 디지털 카메라 3 카메라 2010/08/22 389
499459 대학생 사장님, '보청기 사업'에 뛰어든 사연? 1 대견하다 2010/08/22 457
499458 아래글의 포스강한 아주머니처럼 나이먹으려면 ? 4 한수 2010/08/22 1,411
499457 매콤한 어묵볶음 잘하시는~~~~~~분 4 총총 2010/08/22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