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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부동산 거래시 위임장..

부동산 조회수 : 638
작성일 : 2009-10-18 21:31:50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을 좀 넓혀 보려고 아파트를 한채 계약했는데..
아무래도 찝찝한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를 소개 받고 계약을 하러 갔을때
계약하는 자리에 나오신 분은 부산의 "주식회사 **"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집이 A건설(현재 계약한 아파트 시공사)에서
B하우스(하청업체인듯..) 측에 대물(시공사에서 공사 대금대신 업체에 넘긴 집이랍니다)로 준 집이라며
자신은 B하우스의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고 하시더군요..
일반 계약서가 아니고 "A아파트 공급계약서"(일반 분양시 회사와 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대리인이라면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장이 없더군요..
전 대리인에게 전화로 위임장을 부탁드렸고
대리인은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동산으로 위임장을 받으러 갔을때
부동산으로 나오신 또다른 분(아마도 주식회사 ** 사람인듯..)은
위임장이 아니고 인감증명서를 내밀더군요..
그것도 한통을 제게 주는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라면서..
제가 그런게 어디있느냐며 복사라도 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 계시던분 제게 막말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믿지 못하면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그럴려면 바로 잔금 납부하고 입주해라.."
(이분 정말 무슨상식으로 부동산 지키고 앉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약 후 바로 수수료 완납한게 얼마나 후회스럽던지..)
한참을 언성을 높이다 제가 결국 복사본을 들고 나오긴했지만
그것은 결국 위임장이 아니고 인감증명서 일뿐이었습니다.
**에서 나오신분 제게 "회사에서 인감 아무한테나 맡기겠느냐"고 하셨지만
그건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발언인것 같구요..

하자점검하고..청소한다고 바쁜 와중에
자꾸 위임장건이 마음에 걸려
이렇게 글 올립니다.
(부동산이나 대리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선거 같습니다..
해주지 않으려 하는게 확실하니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측의 주장은 "공급계약서가 있으면 위임장은 없어도 된다"인데..
이것이 맞는건지..
시공사에서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 대신으로 준 집은 추후 다른 하자는 없는건지..
건설이나 부동산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혼 13년만에 처음 해보는 이사..
이리 힘든줄 정말 몰랐습니다.
자주 이사다니며 사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답글 주실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IP : 211.205.xxx.1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민프리
    '09.10.18 10:25 PM (116.127.xxx.204)

    B하우스측 사람과 분양사무소 가서 공급계약서를 님 앞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2. 혜나맘
    '09.10.18 10:30 PM (59.7.xxx.119)

    매매 계약인지 전세계약인지 모르지만 매매 계약으로 가정하고 씁니다.대물로 받은물건을 님이 사신것이 라면 정식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돈도 계약서에 있는 시행사에 넣으시면 님은 정식 분양 계약이 된것이기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계약서 에는 정식으로 시행사 시공사 도장이 님도장과 함께 다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정식으로 받았는데 돈은 대물로 받은회사 구죄에 넣을때는 분양회사 의 입금증을 받고 주시면 됩니다. 정식 입금증 말입니다. 단 주의 하실것은 이중분양만 주의 하심됩니다.

  • 3. 부동산
    '09.10.18 11:27 PM (211.205.xxx.136)

    감사합니다..
    매매건이구요..
    정식분양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한 용지에 시행사, 시공사도장, 제 도장 다찍혔네요..
    근데 돈은 현금주고 영수증은 대리인에게서 받았네요.. 휴...
    근에 이중분양은 또 어찌 주의해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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