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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도움주세요) 기한이 되기전에 전세를 빼는데요..

... 조회수 : 350
작성일 : 2009-10-16 17:16:37
기한이 되기 전에 전세를 빼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구요.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놓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월세를 놓을경우 전세금을 우리에게 미리내어주고 월세를 놓아야 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11월초에 다른곳을 계약을 했는데요.
주인이 자기는 그런 의무가 없기때문에 다음계약자 입주일에 돈을 내준다고 합니다.
주인은 화가나가 기한까지 살던지. 원래기한까지 살던지 아니면 다음세입자(월세)입주일에 준다고 하구요.
부동산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거기 때문에 주인이 미리 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맞는건지요?
지금 부동산하고 주인하고 싸우고
저는 돈받고 나갈수 있나요? 월세는 아직 놓이지 않은 상태예요.
IP : 121.167.xxx.2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알기론
    '09.10.16 5:46 PM (121.140.xxx.88)

    월세계약되면 님의 전세금의 10%를 주인에게 받을 수가 있고,
    이삿날 잔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왜 부동산이 집주인과 싸우는지 알수가 없네요. 세는 놓는 한 영원한 고객인데..

  • 2. ...
    '09.10.16 5:58 PM (121.167.xxx.204)

    오늘 전세계약할 손님이 있었거든요.
    부동산이 처음에 저한테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면 제가 나가는날 무조건 돈을 준다고 (월세계약상관없이) 저는 믿고 있었는데..부동산만 믿다가 일이 꼬였어요.
    법적으로 뭐가 맞느지 정확하게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다음사람이 월세든 전세든 입주일이 되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ㅠㅠ

  • 3. 경솔
    '09.10.16 6:32 PM (114.129.xxx.37)

    왜 부동산 말을 듣고 계약을 했나요?
    돈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계약한번 잘못하면 얼마나 큰손해인데...
    현재 부동산말고 다른부동산을 통해 새로 전세계약했으면 그 부동산에 계약한곳 부동산수수료는 그대로 지불할테니 다른사람에게 다시 빨리 전세 놔달라고 해서 계약금 찾아오세요.

    그게 아니고 현재의 부동산에서 새로운곳 전세 알아봐서 계약해줬으면 그 부동산에서 빨리 다른사람에게 다시 전세놔서 계약금 받으시구요.(그럼 수수료는 안줘도 되겠죠...)

    집주인과 해결되고 나서 전세를 구하세요.
    아님 계약금 날려요. 아님 돈을 마련해서 들어가야겠죠...
    현재 집은 임차권등기하고...복잡하죠...

  • 4. ...
    '09.10.16 7:31 PM (124.54.xxx.143)

    원글님 사정으로 먼저 나가시는거죠?

    그래서 주인이 저러나? 아님, 정말 이상한사람이네요.

    월세준다는건 보증금 여유된다는건데.. 왜 안준다는건지....

    그부동산이 경솔했지만 주인이랑 싸우다니.. 의리는 있네요.

    임차권등기까지 할 필요없지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저라면 그냥 대출이나 돈 빌려서 계약한 집에 들어가고

    이집엔 짐 조금 남겨두고 열쇠는 전세보증금 줄때 주겠어요.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하니 믿을만한 부동산에 열쇠 맏기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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