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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저당잡힌경우, 상환과 말소의 차이??

차이 조회수 : 463
작성일 : 2009-10-15 23:00:10
전세 들어갈때요..,
집 주인이 잔금때 근저당 잡힌거 상환한다고 하는데요...
상환한다는건., 은행에서 빌린돈을 갚는다는 의미 아닌가요?
상환하면 돈을 갚았으니, 자연적으로 근저당은 말소되는거 아닌지요...?
상환따로 말소따로 인가요?
상환하고 다시 말소를 해야 세입자가 안전하다는데..,
그 차이가 궁금합니다.
( 말소하지 않으면 다시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요...말소해도 또 다시 대출은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우선순위 문제때문에 그런건지요....말소후 대출은 세입자가 1순위이고, 말소전에 혹시 다시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되면 은행이 1순위가 되버려서 그런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221.138.xxx.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집
    '09.10.15 11:04 PM (110.10.xxx.58)

    대출 받은 거 상환만 하고 말소는 안했는데
    그래서 아무때나 그 돈 다시 빌릴 수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법과 관련된 건 다른 님께 패쓰~

  • 2. 덧붙여
    '09.10.15 11:17 PM (110.10.xxx.58)

    상환하면 다시 등기를 떼어봐서 설정이 풀려있어야 님이 1순위가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상환한다=설정푼다=말소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상환만 하고 설정을 안풀면
    풀어달라고 요구하셔도 될거에요
    부동산 끼고 거래하시는거죠?

  • 3. 원글
    '09.10.15 11:21 PM (221.138.xxx.96)

    예..부동산에서는 잔금날 말소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그것과는 상관없이,제가 잘 상식적으로 모르는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럼 상환하고 말소를 안할경우, 집주인이 다시 돈을 대출받을수 있다면, 그 액수는 상환한 액수만큼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건가요?

  • 4. 아까
    '09.10.16 12:01 AM (110.10.xxx.58)

    그 이상은 못 받아요
    더 받으려면 새로 설정을 해야 되요
    보통 상환 한다하면 말소까지라 생각하심 되요
    저는.. 제가 게을러서 설정 안풀고 있는데 가끔 돈 필요하면 설정하는데 돈드니까 차라리 그냥 뒀다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까 싶어서 둔거지..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알아서 해주겠지요
    너무 걱정 마세요
    부동산에서도 문제 생기면 보험처리 되도록 보험도 들고 하던데요
    일단 잔금 받아서 상환 한다고 하니
    은행에 주인, 중개업자 하고 같이 가서 잔금으로 상환하는 거 봐야 하냐구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부동산에서 그러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따지면 집 주인들이 별로 안좋아하니 님 첫인상을 흐릴 수도 있으니
    부동산이 알아서 해 줄거라고 믿어보세요

  • 5. 원글
    '09.10.16 12:08 AM (221.138.xxx.96)

    예..말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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