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옮겨가며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어요.
요즘에는 세금없이 6억까지 증여가 되는거 맞지요?
제가 소득이 없는데 좀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가 나오는지요?
그냥 공동명의로 등기했는데 별 조사나 심사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지요?
계약당시 제명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통장으로만도 증여부분외로 인정이 되는지요?
대출부분 공제없이 6억인지요?
경험해 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의 설명 부탁합니다.
잔금일이 얼마 안남아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공동명의로 하되 지분 40 :60 이런식으로 해야 탈이 없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누가 이런거 일일이 확인하냐고..괜찮다고 하시는게 그말이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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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남편과 공동명의로 할때요..
도움이 필요해요 조회수 : 536
작성일 : 2009-10-09 08:48:39
IP : 220.86.xxx.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9.10.9 9:19 AM (222.109.xxx.42)금액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조사없이 등기되는 것 같던데요.
기준시가 기준 한 사람당 6억이 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님 전체가 다 6억인 것을 물어보시는 건지....
대부분의 공동명의가 증여세와 상관없지 않나요.
닥터아파트 사이트나 부동산 사이트에 가셔서 한 번 물어보세요.
묻고 답하기 코너에 세세하게 질문 올리시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답변들 해줍니다.
한 번 여쭤보세요, 정 미심쩍으시면요.2. 도움이 필요해요
'09.10.9 9:29 AM (220.86.xxx.45)조사없이 등기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공동으로 15억입니다..
부부가 6억씩 빼고 남은 3억중 1억5천에 대한 세금추징이 있는지..
대출금이 있을땐 그만큼 공제가 있는지요3. 고양이
'09.10.9 10:32 AM (118.221.xxx.83)요즘은 자금출처 조사 나온다고 하더군요..제 친구도 16억짜리 아파트 이번에 구입했는데 먼저집이 안팔려서 모자란 돈은 부모한테 빌리면 증여라 동생한테 6억 빌리는걸로 해서 자금출처 대비하던데요.등기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는데..공동등기라 별 상관없을것 같기도 해요.주부들 소득 없어도 남편일아 공동등기 많이하니..정확한건 세무사한테 상담하세요.아시는세무사한테는 공짜..모르면 3만원 정도면 상담 정확하게 해줘요
4. 도움이 필요해요
'09.10.9 10:37 AM (220.86.xxx.45)고양이님 감사합니다^^
5. 부부간
'09.10.10 2:21 PM (121.165.xxx.219)증여세 공제 범위는 10년마다 6억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초과분은 증여세가 나올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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