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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 문의해야 할지 ...

집안 망신 조회수 : 841
작성일 : 2009-10-07 20:18:34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요양 등급 3등급 받고  단기 요양 시설에 계십니다.

일년에 육개월 간은 정부 보조가 되어 사십만원 안팍의 돈만 부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육남매중 저희는 둘째인데 큰 형님댁에 계시기도 하시고 이집 저집 전전하시기도 했지요.

그나마 요양 시설에 계시니 안정되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누이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자기 부모를 모시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육십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매달)

제 생각엔 법이 그리 허술한가 싶습니다.

요양 보호사라는 자격증은 과정만 이수하면 누구나 다 딸 수 있는데 자기 부모 모신다고 (물론 증명해야겠지만)

육십만원 받으면 저라도 따겠습니다.

뭘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을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공공기관  어디다 문의해야 자세히 가르쳐 줄까요?

솔직히 망신당할 까봐 문의하기가 겁나요.

그 시누이 평상시에 어머님 무지 구박하던 사람입니다.

효심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보조금 말고도 나머지 자식들이 내는 돈도 달라고 하거든요.

일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머님 수발을 제대로 할 지 모르겠어요.
IP : 59.7.xxx.19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돈 나오는 거 맞습
    '09.10.7 8:25 PM (125.178.xxx.35)

    맞아요.
    제 친구도 매달 45만원씩인가 받는다 하더라구요.
    자격증을 딴 시설에 뭘 등록하면 된대요. 국가에선 어차피 누가하든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니까 설사 자식이라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노통시절에 힘들게 만든 법일텐데 구멍이 여기 저기..숭숭 뚫려 있는것 같아요.
    제 친구는 실제로 돌보는 것도 아니고 시늉만 한다는 것 같던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말 들으며 나쁜 자식, 며느리들 이때다 싶겠구나...했드랬죠.

  • 2. 윗분말씀처럼
    '09.10.7 8:43 PM (61.252.xxx.169)

    자기 부모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구요.

  • 3. 애드리안
    '09.10.7 9:01 PM (61.75.xxx.247)

    확실한건 구청 복지과에 문의해 보세요.

  • 4. 시누이 속셈
    '09.10.7 9:04 PM (124.53.xxx.194)

    혹시 어느 요양원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도 3급에, 요양시설에 계시고 비용은 그 배이상 내고 있거든요. 설비나 대우 이런 건 좋지만 차이가 많아서요.

    시누이가 모신다는거, 막으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시누이의 돈벌이가 되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받는 대우 못받을 가능성 많다고 봅니다. 요양원에는 어머니 공간/침대 있고 시간 맞춰 식사시켜드리고 하지요.
    요양원 방문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환자들 식사시키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보통일이 아닙니다. 여러 방문객과 관리자들이 있는 직장에서 직업으로 하는 요양사들은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하지만, 자기 어머니 이집 저집 떠돌게 하고 모시기 마다하던 시누이가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형제들이 내던 40만원까지 요구하는 거 보면 모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계산이 앞선거 보입니다.
    어머니는 구박받고 시누이는 돈받고 형제들 간에는 분란나고 할 거 같습니다.

  • 5.
    '09.10.7 11:11 PM (71.188.xxx.28)

    이게 왜 집안 망신인가요?
    남도 아닌 딸이 다른 형제들도 안하는 병든 엄마 모시겟다는데...
    그게 나라돈 60만원 보조 받아 시누이가 챙긴다고 그러는건지요.
    그렇게 그 60만원이 탐나면 님이 그 '쯩'따서 시어머니 모시던지요.
    병든 노인네 돈 싸 준대고 싫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더구나 시어머니라면 여기 치를 떠는 부들이 대다수이면서 트집 잡을꺼 잡으세요.
    꼴랑 명절 며칠 쐬고도 온갖 시월드 욕이 난무하는판에 돌아가실때까지 돈을 안겨준대도 싫다고 하죠,며느리들은요.
    딸이 돈욕심인지, 아님 순수한 효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던 병든 부모 모시겠다면 며느리 입장선 한 부담 덜은건데 왜 걸고 넘어지는지 이해 안감.

    이 꼴 저 꼴 뵈기 싫음 님이 모시던지요.

  • 6. 글쎄요
    '09.10.7 11:49 PM (222.120.xxx.72)

    돈으로 따지면 백만원에 가까운 돈이지만,시누이가
    친정엄마를 24시간 돌본다는 게 쉬운일이 아닐텐데 가능할까요?
    솔직히 돈바라고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원한다면 그러라고 하세요.
    어머니를 보살핀다면 시누이 한테 병원에 내는 돈도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돌보시게 하세요.

  • 7. 집안 망신이구먼요
    '09.10.8 3:48 AM (59.19.xxx.7)

    평소의 성격이 어디 갑니까?
    평소에 시누가 어머니한테 잘하고
    돈에 그리 욕심내면서까지 한 사람이 아니면 집안 망신 무릅쓰고 이런글 올리겠습니까?
    원글님도 맘 상하지 마시구요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셔요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도 결국엔 남 취급받더라구요
    남자형제들이 어떻게 의논하는지 보고 따르세요

  • 8. 대강 알아요
    '09.10.8 3:07 PM (211.40.xxx.42)

    우선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는 요양 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야 하지만
    요양사들의 재가 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부 보조금 타는거와 환자 관리를 맡습니다.
    내 부모를 모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60민원이란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고 실제 보호사가 가져가는 돈은
    3등급이면 한달에 20일 하루에 4시간 나옵니다.
    보통 시간당 6000원입니다.
    그럼 계산 나오죠 42만원

    그 나머지는 재가원도 먹고 살아야 되고.. 기타 등등
    재가원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다 나오는게 아니고
    환자의 주소지가 요양사와 같으면, 즉 동거가 되면
    하루 4시간중 하루 2시간 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또 환자는 그냥 그 혜택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예요
    일정 부분 환자가 부담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시누가 집에서 모신다면 하루 2시간 한달 20일 시간당 6000원이죠
    그럼 24만원에서 환자 부담금을 빼면 얼마가 남겠습니까?

    시누가 뭘 잘못 알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환자의 주소지를 다른데로 해 놓으면 된다 하지요
    물론 됩니다. 그럼 4시간 다 받을수 있지요
    그런데 한번씩 실사도 나오고 전화로 문의도 합니다.

    그냥 집에서 모시는 사람이 어차피 하는거 요양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용돈 정도 나온다 보는게 맞습니다.

    제가 양쪽 부모가 살아계시고 나중에 제가 맡아야 할 일이라서
    요양사 자격증 따면서 알아본것이니 아마 위 사실이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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