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중 나영이는 기절
조두순은
법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였는데
(사실이 어쨌든 법정에서 그렇게 인정된)
이 사건에서 참 신기한건
그 잔혹한 범행내역이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영이는 기절이니
결국 사건일체는 조두순의 입에서 나왔다는건데...
조두순은 심지어 마지막까지 인면수심으로 결백을 주장했다고 하고...
조두순이 나중에 일체자백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공개될 수가 있나요?
또 하나,
사건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조두순 1인인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상세하게 기억하는데도
심신미약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image/2011_board_free_of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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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 조회수 : 592
작성일 : 2009-09-30 23:46:42
IP : 118.22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그게..
'09.9.30 11:57 PM (221.140.xxx.224)저도 그게 궁금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성이탈상태)였음을 증명하려고 한 자백일까요?2. 아마도
'09.10.1 12:28 AM (222.111.xxx.217)의학쪽으로 추궁해서 자백하게 만든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 아무리 성폭행을 하더라도 탈장이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된 연유를 집중 추궁한다던가..
괴사되는 게 이상해서 어찌된 건지 계속 물어보면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3. 저도 처음에
'09.10.1 12:16 PM (222.232.xxx.205)그게 궁금했어요.
82에 질문을 올리기도 했구요.
속시원한 답변은 아직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범행과정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구요. 정말루요.
그러나 이제는 그 범행과정의 진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입은 신체적 기능상실, 마음의 상처,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아이를 두고 간 유기죄 등은 성립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 ㅅ ㅐ ㄲ ㅣ 는 무기징혁 또는 사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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