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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 재판절차 문의?
1) 하급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 하급심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판단될 때에도
대법원에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나요?
2) 아니면 하급법원으로 되돌려 보내 형량을 더 높이라는 취지의 주문을 할 수 있나요?
2)번이 가능한대도 대법원에서 1 심 형량대로 형을 확정했다면 이번 나영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도 12 년의 형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결론인데..
1) 번이 맞는지 2) 번이 맞는지,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그렇다면
'09.9.30 11:04 PM (221.138.xxx.230)우리도 다 알고 있는 그 범인놈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조서나 판결문을 보아
다 알고 있을텐데도 고작 12 년 형을 확정햇다는 얘기인데 ,,,
참 관대하시다.~ 범인을 어여삐 여기시는 넓으신 마음..2. 제가 알아보니
'09.9.30 11:07 PM (61.254.xxx.116)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도 재심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니
형은 받은자에 대한 조건이네요
검찰쪽에서의 재심사유는 나와있질 않아 못찾았어요
그러니까 형을 받고 무죄를 증명하고나 죄를 덜수 있는 증거를 찾았을때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거죠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서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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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
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
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3. 아이고
'09.9.30 11:21 PM (61.254.xxx.116).님 아까 밑에서 글다신분같은데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올린 재심사유는 모두 형을 받은 자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원고쪽이 재심청구를 할수는 없다는 거라고요
첫글에 다 썼는데~~4. 아이고
'09.9.30 11:23 PM (61.254.xxx.116)조항 첫마디에 그 형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다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받은자가 재심의 할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원고측이 재심읭를 요청할 수있는 조항은 없더라구요~~
이렇게 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