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성폭행 및 상해에 대한 부분에 관한 재판이었는데
그걸 가족들이
살인미수로 다시 재판을 걸수는 없나요?
마지막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나왔다던데
어린아이를 그렇게 방치시키는 건 살인미수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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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다시 재판이 불가능하다면..
변호사분계신가요? 조회수 : 908
작성일 : 2009-09-30 22:38:53
IP : 61.254.xxx.1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변호사분계신가요?
'09.9.30 10:42 PM (61.254.xxx.116)아쉽네요 으윽!
하답못해 뭐라도 붙여서 그넘을 꼭 다시 끌어내고 싶은데 말이죠2. 궁금
'09.9.30 10:56 PM (68.37.xxx.181)증거가 허위이면 재심청구가 가능하지 않는지요...
정신미약 상태였다는 증거가 허위란 것으로
재심청구, 안되겠습니까? ;;;3. 원글
'09.9.30 10:59 PM (61.254.xxx.116). 님
이런쪽으로 알아보자고 힘을 모으자는 것 아니니 오해마시구요
법개정과 변화는 당연히 외쳐야 하는 거고
제글은 단순질문입니다
뭘 오해하신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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