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30세미만인자가 아파트 등기시에..자금출처를 조사하나요?
내년입주시 등기할때....
명의자가 30세 미만이면..(28세가되네요) 자금출처근거를 세무서에 대야하는건가요?
혹시 그렇게되면...자매간일경우....증여세가 과세되는건가요???
지금 그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제명의로 다른아파트를 구입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ㅣ
1. 아니요
'09.9.27 11:19 PM (219.251.xxx.160)안내요
2. 그냥
'09.9.27 11:23 PM (125.178.xxx.195)부동산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30세, 40 세 기준으로 해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가에 따른 세무조사 유무가 있는 듯 합니다.
30세 보단 40 세가 금액이 높구요. 연령상 그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시 조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3. 세금문의
'09.9.27 11:29 PM (115.88.xxx.159)그럼...잘못하면 출처증빙을해야하는데...만일그렇다면...증여세를 내는건가요?아님 다른벌금같은걸 내는건지...
4. ..
'09.9.27 11:35 PM (118.223.xxx.126)30세 넘은 기혼자가 2억미만의 주택을 매매했을때는 자금 출처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2억이상일때 그리고 미혼일때 30세 미만일때는 조사 대상이 되지요.
조사 나오고 안나오고는 운이라고 해야할지.. 지역차가 좀 있다고 해야할지..
원글님의 경우는 조사대상이 맞네요..5. 요즘은,,,
'09.9.28 12:15 AM (58.78.xxx.60)좀 심하게 하던데요.
거의 99% 자금 출처 받고...증여대상입니다.
세무서 일 그렇게 많아 보이던데...
그래도..세금 나올 구멍은 알고....제깍 전화 날라옵니다~~6. ..
'09.9.28 8:54 AM (118.220.xxx.165)10여년전에도 조사나왔어요
2억 미만 주택인데도요
자매간 팔아도 우선은 등기를 해야 파는거 아닌가요 되도록 대출을 많이 받는걸로 하고 그동안 번거 있을테니 맞춰보세요
재건축이면 그전에 살때 가격이 문제지 지금 아파트 가격이랑은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