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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대해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아이..창피 조회수 : 488
작성일 : 2009-09-27 01:36:48

  새내기 주부인데요...
제가 많이 배우질 못해서요..
소득공제에 대해 대충은 알겠는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좀 쉽게 설명해주실 분 안계신가요?

남편이 월급이 많은 편이라 소득공제 많이 받도록 하면 좋을꺼 같아서
장마를 열심히 저축했어요.
그랬더니 1월달 월급이 많더라구요.

왜 그런건지 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IP : 220.85.xxx.1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9.9.27 4:29 AM (220.70.xxx.137)

    사실 1월월급이 많은게 아니고 미리 받아간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

    같은거구요...

    쉽게 보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최종확정하는게 연말정산입니다.

    여기에는 소득공제제도가 있어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것을 막아주는 역할을하구요.

    이렇게 감면해주는건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지구요.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빼주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소득5000만원이라하면

    본인기본공제 100만원 배우자공제 100만원 이걸빼면 4800만원이 소득이되는거지요.

    보험료공제, 카드공제, 교육비공제, 장마저축공제등등

    그러면 세금은 이런거 저런거 다빼주고 나서 남는 소득액 대략 3500만원 정도라고보고..

    이 350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이되는것이고 이걸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온 세금이 500만원이라고 치면 여기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는 정치헌금10만원이 좋은 예인데 세금에서 10만원을 빼주는거죠,

    그러면 결국 490만원이 총 세금이되는 것이고

    이걸 그동안 미리 떼어간 세금과 비교해서 돌려주거나 더받아가는데 대부분 돌려받지만

    드물게 더 받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위에거는 예를 든것이고 실제로는 과세대상금액이 정해지고나서

    구간별로 세율도 틀리고 좀 복잡한게 있습니다. 과표구간이라고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 17%
    4000만-8000만 26%
    8000만~ 35%

    이렇게 세금을 냅니다.각구간별로 넘는 금액만 해당 세율로 내는겁니다.

    즉 소득1억이라고 1억전체가 35%가 아니라 8000만원 넘는 2000만원이 35% 세율 대상입니다.

    암튼 더 자세한거는 인터넷 검색해보셔서 알아보세요~

  • 2. .
    '09.9.27 10:50 AM (211.212.xxx.2)

    윗님이 설명 잘 해주셨구요.
    원글님이 장마 열심히 저축해서 공제받을 부분이 1월달 월급에 보태져서 나왔기 때문에 1월달 월급이 많아진거죠.
    즉 월급이 많아졌다기 보다는 원글님 남편분 월급에서 빠져나갔던 세금 중에 원글님이 저축한 부분과 신용카드 쓴 금액의 일정액, 병원비 등등으로 공제방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은거죠.
    그게 1월달 월급이랑 같이 지급되서 월급이 많아진것처럼 느껴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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