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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대출관련 문의드려요

. 조회수 : 424
작성일 : 2009-09-03 09:58:28

저희집이 용산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집이 용산개발에 맞춰 지분쪼개기를 위해 분양한 곳입니다.

처음 들어올때 시세 3억3천이고, 지금 시세는 5억정도 해요.

크기는 코딱지 만해요.


현재 전세 8천에 있는데, 중간에 주인바뀌고 천만원올려서 9천에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현재 저희가 들어올당시 건물 근저당 있었는데 그거 다 갚아서 1순위랍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주인에게 알아보니 저희집담보로 2억대출 받았대요.

주인바뀌고 은행에서 세입자 동의 필요하다고 대출 사인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는데 대출이 됐나보더라구요.


재계약하면 확정일자 다시받아야 하고, 그럼 저희가 은행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되나요?

만약밀린다면 현시세 5억에 은행대출 2억, 저희 전세 9천이면 안 위험한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ps _ 만약 은행1순위 2억, 저희 2순위 9천 경매넘어가면

저희가 전세금 다 받기위해선 경매 얼마이상 낙찰되야 하나요?


IP : 118.33.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09.9.3 10:00 AM (116.122.xxx.194)

    에고 걱정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지 그래요

  • 2. .
    '09.9.3 10:11 AM (61.74.xxx.9)

    재계약 하실 때 원 계약서 그대로 두시고
    추가로 금액 증액 1000만원부분만
    새로 작성해서 그 부분만 확정일자 받아 두시면 됩니다.
    원계약서 없애고 새로 쓰시지 마시구요. 그래야 1순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가 그 정도에 전세가 9000 이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1순위 그대로 유지 하시면 경매가 1억이면 전세금 다 보장되고
    혹시 주인이 우겨서 전 계약서 없애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한다고 해도
    경매가 3억만 되면 전세금 보장됩니다. 용산은 경매에서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됩니다.
    단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입니다.

  • 3. 원계약서에
    '09.9.3 12:55 PM (220.85.xxx.84)

    금액만 수정하심 안 될까요
    저흰 작년에 전세 연장하고 전세금 올려주면서 계약서 새로 작성 안했어요
    원 계약서에 금액만 고치고 도장찍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집은 대출잡힌집은 아니구요. 부동산에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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