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용지에 14000원이 써있는데 저는4000원 약국에 내면
나머지 10000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주는건가여?
평소 궁금했어여 ㅋㅋㅋ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3500원정도 제가 지불하면
병원은 저를 치료한 수입이 걍 3500원인가여?
아님 병원도 의료보험공단같은곳에서 얼마를 받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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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14000원이 나오면 ...
약국 조회수 : 810
작성일 : 2009-09-02 22:32:20
IP : 222.110.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약
'09.9.2 10:39 PM (121.167.xxx.59)마다 다르지 않나요?? 병원의 보통 비급여가 아닌 급여 처방일경우 1:2 정도입니다.
1/3이 환자부담인거죠.(다 의료보험될경우) 나머지 2/3은 공단부담이고요..
요샌 병원에서 비급여로 치료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이건 따로 계산되구요...
병원진료비가 3500원 이면 초진료인거 같은데....이 경우에도 의료보험 공단에서 일부분 병원에 지급됩니다.2. 미래의학도
'09.9.2 10:47 PM (125.129.xxx.96)동네 의원 방문하시면 전체 의료비의 30%정도만 부담하면 되시구요...(진찰비포함)
2차병원(흔히 말하는 종합병원)은요 진찰비포함 전체진료비의 50%부담이구요...
3차병원(대학병원급)은 진찰비는 전액 본인부담이구요 다른거는 60%부담이예요(원래는 여기도 50%부담였는데 정권바뀌고 10%인상됬지요;;)
약값은 상관없이 30%부담으로 알고있어요.. 비급여는 제외구요...3. 예
'09.9.3 12:23 AM (220.64.xxx.97)영수증에 총액이 14,000원이었다고 본인 부담금 4천원이면,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 총액에서 약제비,재료비(약 포장지,약병 등등),각종 비용 다 빼고
남는 조제료가 순 수익이 되는거지요.4. 참
'09.9.3 12:24 AM (220.64.xxx.97)병원은 건당 진료비를 받게됩니다. 치료를 위한 시술이 별도로 있으면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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