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개 데리고 계곡 오실분들..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09-08-11 10:43:01


참고 하세요.

계곡에서 빨래 및 목욕 하는 것과 동일한, 불법 행위네요.



* 사족...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애완견이란건 우리가 흔히 귀여워 하는 치와와나... 작은 요크셔 같은
개도 있지만, 엄연히 애견인 중에서는 불독이나 셰퍼드,  진돗개 같은 맹견이나 사냥개를 키우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것들은 아무리 목줄로 데리고 다닌다고 해도, 멸종 위기인 몇 안되는 서식처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희귀종인 조류나 작은 야생동물들을 해할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계곡에 치와와는 되고, 셰퍼드는 안된다? 이것도 애견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나 고양이 키우기 힘들어 ( 혹은 주인이 아차 하는 사이에 놓쳤든간에 ) 산에다가
방사 하는 부끄러운 경우도... 알게 모르게 많이 있구요. .. 아무튼 기우는 입장에서는 조심하고,
안 키우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입장이 필요할것 같아요.  저도 개를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개념있고 스스로 조심해 하는 주인분들 보면, 저도 이해해주고 싶고, 강아지도 얌전하니 이쁘고 하던데..

결국, 사람이 문제인건가요?







"제26조 (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IP : 125.131.xxx.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8.11 10:59 AM (122.128.xxx.119)

    그런데도 개 대리고 디니는 분들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 2. 자연공원법
    '09.8.11 11:03 AM (211.241.xxx.154)

    위의 법은 '자연공원법'으로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에만 적용됩니다.

  • 3. ..
    '09.8.11 11:05 AM (211.57.xxx.90)

    지금까지 논쟁은 자연에 사람도 동물도 포함이다!! 하는 개념 충돌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법으로까지 정해져 있고, 이유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 내용이네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애견인분들도 양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저도 사람의 입장에서 계곡이나 자연에 파묻힌다면 절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요~~

    애견인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셨음 해요.

  • 4. 그게
    '09.8.11 11:05 AM (220.126.xxx.186)

    모든 산에 다 해당되는게 아니라
    도시공원인지 자연ㅇ공원인지에 따라 틀려요
    도시공원으느 목줄 차고 다니면 입장 가능
    자연공원....국립공원 같은 공원은.....입구에 다 표시가 되어있어요
    여러동물이 서식되는......지리산 설악산 같은 곳이죠.....

    시골 조그만한 산속 계곡은 문제없습니다.

  • 5. ..
    '09.8.11 11:06 AM (211.57.xxx.90)

    추가로..
    자연공원법에 적용되는 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에 해당되더라도
    법조항의 내용은 넓게 이해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거의 모든 계곡이 그런 범주에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태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으니까요..

  • 6. 일반 계곡이나
    '09.8.11 11:07 AM (114.202.xxx.24)

    냇가에 해당되는 법안이 아니네요...only~~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이라는거지요..

  • 7. 이건...
    '09.8.11 11:14 AM (222.238.xxx.141)

    설악산, 계룡산 가면서 삼겹살판 들고 가는 분이나 아이들 물놀이 시킬 준비해서 가는 분 없잖아요. 당연히 안되는 곳인줄 다 아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 개 데리고 가는 분 없고요. 목줄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요.
    논란이 되었던 곳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 8. 상식선에서
    '09.8.11 11:16 AM (211.210.xxx.62)

    상식 선에서 데리고 다니면 될듯 싶어요.
    공원 자연공원 only공원구역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 없이요.
    말하자면 담배가 금지 되어있지 않은 곳이라도 봄에 불나기 쉬운곳에서
    담배피우며 입산하는거 다들 눈쌀 찌푸리게 되는것과 같은 이치이죠.

    반면에 취사 금지 되어 있지 않은 동네 공원 정자에서
    불판 올려놓고 왁자하게 화투치고 술마시는 어른들 보기 좋아 보이지 않죠.
    법으로 금지 되어있다 아니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개가 반려동물이다 존중되어져야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에서
    혐오감이 든다면 자제해야할듯 싶어요.

    개고기 먹는 사람을 혐오한다면
    개를 계곡물에 목욕시키는 사람도 혐오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과 같은 숟가락으로 개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가 한 귀퉁이 뜯어먹은 통닭을 통째로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

  • 9. ㅎㅎㅎ
    '09.8.11 11:20 AM (115.140.xxx.24)

    국립공원에서부터 군립공원까지..개.고양이등의 출입이 금지 되어있는것이라면..
    상식이 조금이라도 통하는 세상에선..
    작은 개울이라도...또랑이라도..개의 목욕은 아니되올시다죠..

    국립공원 군립공원에 해당되는 법이라고..
    계곡에서 목욕을 해도 된다니..

    말도 안되는 세상에 살고있다지만..
    참...

  • 10. ?
    '09.8.11 11:35 AM (222.106.xxx.24)

    개목욕을 어떻게 시켰길래...

    당연히 비누칠하고 목욕시킬 작정으로 왔다면 안되지만..

    그 논란의 원글님이 쓰셨던것은 지나가다가 젖은 개를 본것인데......

    그래서 논란은 데려오는거 자체에대한 논란이었는데요..

  • 11. 아뇨
    '09.8.11 11:35 AM (222.107.xxx.148)

    법의 취지상 국립, 도립, 군립 등의 공원은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고 보존하고
    살고있는 동식물에 대해 보호해야하는 것이니
    저런 규정을 두는 것이지요
    국공립 게곡엔 사람도 못들어갑니다.
    (아주 제한된 장소만 허용합니다)
    그렇다고 확대해석해서 모든 계곡엔 사람 출입금지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 12. 저는
    '09.8.11 1:51 PM (125.186.xxx.217)

    조금 이해가 안가요..계곡에 왜 개를 데려오면 안되는것인지...
    생태계의 혼란이라...자연에 동물이 있는거 자연스러운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목마르면 사슴이 물 먹으러 오고 몸도 씻고 갔잖아요. 걔네들이 일회용품을 버리길 해요 담배를 피워요..기껏해야 똥 누는데 그거 다 썩어서 흙 되잖아요....
    목욕을 시킨다던가 하는 행위는 물론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요.

  • 13. ..
    '09.8.11 2:33 PM (121.124.xxx.207)

    당연히 금지된곳에는 안데려가는게 예의맞구요.
    하지만 넓게 해석해서 산이고 들이고 어디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한다면야.
    허용되지 않은 그런곳에서의 취사뿐아니라, 모든 계곡이며 강에서 담배도 피지말고,음식도 해먹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목욕하거나 그러지도 말구요.

  • 14. 예전에는?
    '09.8.11 7:33 PM (221.139.xxx.89)

    예전에는 개가 옷입고 안경쓰고 머리염색하고 털깍고 신발신고 그러고 다닐줄 누가 알았답니까?
    그예전에는 개가 사료만 먹고 주인이 주는 육포 뜯어가면서 먹을줄 누가 알았답니다.
    개는 개이지 사람이 아닌데 가족의 일원이라느니 뭐니 해가면서 사람취급을 해주고있으니 문제가 되는것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0660 급..엔틱가구..색칠? 4 제발도와주세.. 2010/07/09 731
480659 연봉계산 부탁드려요~ 얼마지? 2010/07/09 468
480658 매실 이런경우 처음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3 꽃보다곰 2010/07/09 883
480657 시험만 보면 잘봤다고 뻥?^^치는 아이~ 11 혹시 2010/07/09 1,133
480656 전자렌지에 돌린 음식 꺼내다가 손가락 완전 데였는데요 5 2010/07/09 619
480655 연예인들 간식도시락사진이요..엄하게 도시락 메뉴 도움받네요 -.-;;눈이 화려.. 12 @.@ 2010/07/09 4,123
480654 임신초기 무거운거 들면 안되는거죠 4 .. 2010/07/09 2,120
480653 중1 아들의 사춘기 어찌 이겨낼까요? 2 아들둘 2010/07/09 1,096
480652 아까 39도 아이 - 허탈한 후기 입니다. 8 해열제 2010/07/09 1,849
480651 현 상태에서의 금리인상은 악재가 아닌데..... 5 .. 2010/07/09 1,077
480650 책좀 사주고 싶어요.. 4 6학년 2010/07/09 869
480649 초등1학년 상 뭐가 있나요? 5 .. 2010/07/09 880
480648 저축이 먼저인지 빚갚기가 먼저인지.. 7 빚갚기 2010/07/09 1,584
480647 내 아이는 곰과인데 친구가 여우과인 경우... 3 심뽀 2010/07/09 771
480646 세화 자사고 지정으로 반포 집값이 떨어질까요? 12 궁금 2010/07/09 2,323
480645 아이옷에 묻은 물감 얼룩 없애는 방법? .. 2010/07/09 1,316
480644 드럼세탁기 거품... 4 멋쟁이토마토.. 2010/07/09 949
480643 경력직원 연차 얼마나 주나요? 6 ^^ 2010/07/09 552
480642 어제 4학년 딸아이 때문에 십년감수 했어요 4 딸아~~ 2010/07/09 939
480641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만 같아요 ^____^ 61 집장만 2010/07/09 8,810
480640 감자를 매일먹게 되네요 3 몸매심각 2010/07/09 1,152
480639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고 있는데요.. 10 월급쟁이 2010/07/09 1,455
480638 식탁의자를 살까요? 부스터를 살까요?? 9 이유식 2010/07/09 730
480637 제상황이면 집파시겠어요? 함 봐주세요 7 집팔까요? 2010/07/09 1,775
480636 안보리 주요국 천안함 `의장성명' 합의(종합) 1 세우실 2010/07/09 305
480635 [민선5기 ‘새로운 자치 시대’]인천시, 부채만 9조 넘어 ‘골머리’ 3 끄잡아 내리.. 2010/07/09 483
480634 어제 MBC후 한강이 미쳐가네요. 3 vi 2010/07/09 867
480633 라세티프리미어와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2010/07/09 730
480632 대학생 딸아이 1 물사마귀 2010/07/09 657
480631 정수기 어느거 쓰시나요? 1 미네날 2010/07/09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