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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주인이 바뀌게 되면요..

계약서 다시 써야죠. 조회수 : 555
작성일 : 2009-08-10 11:15:09
08년 12월에 이사했구요..
토욜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드라구요..주인이 집을 내놔서 방을 보러 오고 싶다구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저녁에 집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만약 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적는거 하고 다른거 확인할게 뭐가 있나요?
확정신고 하고 다시 받아야하나요?
저희에게는 전세금이 전재산인지라 괜히 별것도 아닌것가지고 겁이 다 나네요..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5.182.xxx.9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8.10 11:16 AM (118.32.xxx.246)

    계약서 다시 쓰지 마세요..
    그게 더 불리합니다.
    계약서 안쓰면 이전 확정일자 날짜로 새로 쓰면 새 확정일자 날짜로 보호 받습니다..

  • 2. ㅎㅎ
    '09.8.10 11:20 AM (218.37.xxx.188)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요^^

  • 3. 계약서 다시 써야죠.
    '09.8.10 11:26 AM (125.182.xxx.98)

    원글인데요..계약서를 다시 쓰면 불리하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전 이해가 안되요..왜 불리한지 확정일자 날짜도 전혀 감이 안오는데요..죄송한데요.다시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4. ^^
    '09.8.10 11:35 AM (222.98.xxx.230)

    계약서를 다시안써도 되요
    다시쓰게되면 쓰는날로 확정일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안쓰고 놔두시는게 좋아요
    다시안쓰더라고 매매시 전세자조건 다 안고 사시는거라 상관없어요

  • 5. 아마
    '09.8.10 11:38 AM (121.152.xxx.54)

    불리하다는 건 집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 주인에게 매매되는 경우 님이 계약서를 다시 쓰시게 되면 그 시점부터 확정일자 보호가 되니 먼저 설정된 은행보다 뒷 순위가 되어서
    불리하다고 하는걸거에요.
    다시 쓰지 않으시면 처음 받아둔 확정일자로 보호받으니 그만큼 기간도 오래되었고
    더 안정(?)적이 되겠죠.

  • 6. 계약서 다시 써야죠.
    '09.8.10 11:40 AM (125.182.xxx.98)

    원글입니다.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되냐 하니 아주 황당한듯이 당연히 다시 써야죠..합니다..어차피 계약서 쓸땐 전주인 바뀐주인 채무 다 정리하고 쓰기때문에 바뀐 주인과 저희도 다시 계약서 쓰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러 오라하는데요..어떤게 맞는건지...지금 주인은 부채 없습니다..죄송합니다..헷갈리기 시작합니다..

  • 7. 계약서 다시 써야죠.
    '09.8.10 11:41 AM (125.182.xxx.98)

    원글입니다.아마님 제가 씀과동시에 댓글주셨네요..그럼 지금 집주인이 부채가 없으면 계약서 다시쓰는게 맞는거겠죠??

  • 8. 아뇨..
    '09.8.10 11:49 AM (218.37.xxx.188)

    원글님 그 동사무소 직원이 누군지 뭘 모르고 한소릴거에요
    제가 직접 경험자랍니다.
    집주인 바뀌어도 집계약서 다시 쓸필요도 없구요... 다시 써서 좋을것도 없어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옛날거래도 효력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부동산같은데 가서 문의해보셔요

  • 9. ...
    '09.8.10 11:54 AM (221.140.xxx.169)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알려준 거예요.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자 간에 전세계약은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글님이 전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전세금 올리거나 할 필요도 전혀 없구요 계약서 다시 쓸 일도 전혀 없습니다.

  • 10. 직원바보
    '09.8.10 12:26 PM (123.109.xxx.84)

    윗님 말씀이 맞아요..
    원글님 계약서 안써도 됩니다. 전 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 11. ..
    '09.8.10 1:31 PM (118.32.xxx.246)

    맨 위에 댓글 단 사람이예요..
    지금 현재 주인이 대출이 없는건 별 상관 없구요..
    새로 집을 산 사람이 대출을 받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새 계약서 쓴 사이에.. 원글님 모르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나쁜 맘 먹으면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냥 계약서 안쓰시는게 편하죠.. 가만 있으면 본전..
    계약서를 다시쓰면 원글님 모르는 사이에 일이 생길수도 있어요.. 물론 흔한일 아니어서 주변에 그런 일 당하는 사람 들어본 적은 없지만..
    사람이 일을 당하려면 별 상황이 다 오니까요..

  • 12. 직원 바보 2
    '09.8.10 6:58 PM (122.36.xxx.11)

    모르고 한 소리예요.
    계약서 다시 쓰지 마세요.
    확정일자만 밀립니다.
    전세 계약은 사람과 한 게 아니라
    집과 한 거 예요.
    그 집에 대한 전세 권리예요.

  • 13. nm
    '09.8.11 2:28 PM (112.150.xxx.233)

    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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