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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도 유산을 같이 상속받는거죠...??

.. 조회수 : 2,777
작성일 : 2009-07-27 23:13:11
집안비밀이여서 어디 물어볼곳도 없구 여기다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네요,,
저희 시부모님 호적에 배다른 남편의 여동생이 (저보다 5살아래더라구요) 호적에 있더라구요,,
결혼전엔 몰랐고 결혼하고 1년쯤 후에 알게되었어요.
남편이 어찌 이야기해준건데 시아버지의 실수로...ㅡㅡ;
처음엔 비밀로했다가 아이가 학교갈때가 되어서 호적에 올려달라 부탁하셔서
그떄 집안에 완전 발칵 뒤집혔다가 그아이도 인간적으로 불쌍하기에
호적에는 올려놔줬따는데,,,


아무튼 그 이야길 처음들을 당시엔  해준것도 없음서 괜히 황당하고 기분나쁘고 그랬어요,,
사실 그 시동생(?)을 한번 본적도 없고 남편과 다른 식구들도
그때 호적올릴당시에 보고 그후로는 어디서 사는지 연락도없고 그런데

아까 저 아래 유산상속 1/n 이야기를 읽고나니
그럼 그 연락도 없는 시동생에게도 유산이 함께 나눠지는건가요..?
당연히 시아버지 자식이니 줘야함이 마땅하지만 남편은 그 아이가 미운지
(솔직히 제3자인 내 입장에선 불쌍하기만 허구만,,,,)특히나 큰딸인 우리 큰 시누는
그 아이를 정말 죽도록 미워한다죠,,,딸은 역시 엄마편인지....


어디서 듣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시동생에게까지 재산을나눠줌이 마땅한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시엄니 이사실을 알면 뒤로 쓰러지실껍니다.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분들이라서 당연히 모든 재산은 장남인
우리꺼라고 큰소리 떵떵 치시는데 우리 손윗시누도 이 집은 니네꺼니까
부모님께 잘하라고 허구헌날 큰소리치고
재산이라봤짜 큰~~~부자는 아니에요. 지금 사시는집 연립주택
전세금 다빼주고나면 1억정도 남을라나,,,
둘도아닌 셋이서 나눠야하는게 정답인거잖아요,그쵸??
참,, 모든 재산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연락도 안되는사람을 무슨수로 찾는데요??? 생각만해봐도 골치아프네요 @@


재산을 나눠 주려면 일단 돈이없으니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줘야하는게 맞을텐데
그집이 팔릴만한 위치에 그런집도 아니고
명의를 우리에게로 하고 우리가 현금 몇천씩을 남은 형제에게 떡떡 줄 돈도없는노릇이고
것참 골치아프네요





IP : 121.133.xxx.24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듣도보도 못했지만
    '09.7.27 11:17 PM (114.207.xxx.18)

    엄연히 시아버지 자식이맞죠
    당연히 시아버지 자식이니 줘야함이 마땅하지만->정답을 알고계시네요

  • 2. 권리 주장
    '09.7.27 11:22 PM (122.36.xxx.11)

    당연히 할 수 있고..(이름만 알고 있는 시동생이지만)
    시누도 같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부모님이 님네 주셨다 해도 시누가 사후에
    권리 주장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재산 다 너네꺼다~ 하고 큰 소리치실때
    호적에 있는 시동생과도 나눠야 한다고..법이 그렇다고
    말씀 드리세요. 알고는 계셔야지 싶네요.

  • 3. ..
    '09.7.27 11:24 PM (118.32.xxx.72)

    시아버지 재산이면 상속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재산이면 안나눠셔도 되구요..
    저희 고모부가 재혼이셔서 고모부 재산은 다 고모앞으로 돌려놨어요..
    양도세 내고 미리 돌려놓는게 좋아요..

    정확치는 않지만.. 연락 안되는 사람에게 공문을 보낼 때 법원게시판인가?? 그런걸 이용한대요..

    1억이라면 5천은 시어머니 몫이고 나머지 5천을 삼남매가 나누는거죠..

  • 4. 재산상속은
    '09.7.27 11:29 PM (121.165.xxx.30)

    우선은 고인의 유언이 가장 큰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으로는 1순위가 자식,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형제, 4순위가 조카 머 이런식으로 되서여..
    순위가 되는 사람들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1순위들의 2배인가... 그럴거예요...

    그렇지만.. 유언으로 한자식에게 다 줄수도 있고... 나눠줄수도 있고...
    우선은 유언의 뜻에 따릅니다..

    다만... 만약.. 유언에따라 장남에게 다 주었을때..
    다른 자식들이 승복하지 못하겠다라고 소송을 하면..
    유류분이라고 해서...
    법적인 상속분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라고 유언했는데 자식들이 소송해서 반은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구요..

    이럴 땐 일단 유언장을 만들어 놓는게 가장 중요하구요...

    혹.. 유언을 하지 않았을땐... 다른 자식들이 유산상속을 포기하고
    예를 들어 장남에게 몰아주는 것을 동의해주면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구요...

    연락 안되는 사람은 윗분 말씀처럼 공지해서 할거예요...

    그리고... 만약 재산이 시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복동생 생모로는 다른 분으로 올라가 있다면...
    이복동생에게는 권리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옛날 분들이... 호적에 올릴 때.... 생모이름을 안올리고...
    그냥 원래 시어머님이름으로 올렸을땐... 문제가 좀 다를거예요.. -_-;; 복잡..)

    암튼 제일 나은건.. 그냥 유언장을 작성하시는거라고 봅니다...

  • 5. 왜?
    '09.7.27 11:47 PM (122.35.xxx.14)

    욕심을 버리면 골치아플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 6. 에효
    '09.7.27 11:54 PM (218.37.xxx.45)

    시아버지의 실수로 태어난 그분이 참으로 안되셨네요
    그분의 행방도 모르시는거면....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보살핌도 못받았다는
    얘긴데... 그런거 따지면 그분이 재산을 더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실수로 퍼질러놓고 책임도 안졌으면 시아버지께서 늦게라도 속죄를 하셔야지요.

  • 7. ...
    '09.7.27 11:57 PM (123.111.xxx.167)

    그 이복동생에게 재산 더줘야 하는건 오바.

  • 8. ..
    '09.7.27 11:57 PM (121.133.xxx.242)

    원글이,, 저야 모르죠 시아버지가 생활비 대주고 사시는지 어쩐지,,
    우리시댁은 모든돈을 시아버지가 쥐고 사시고 시엄닌 콩나물값만 받아쓰시는 분인데
    제생각엔 시아버지랑은 연락이 되지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식구들과 연락이 안되는것일뿐 시아버지가 그돈 다 쥐고 사시며
    생활비를 보내줫는지 어쨌는진 시아버지만 아시겠죠

  • 9. ...
    '09.7.28 12:00 AM (221.140.xxx.169)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걱정하시는 상속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건 간에 아버지 자식임에는 틀림없으므로
    그 시동생에게도 상속권은 당연히 있는 거구요...

  • 10. 근데
    '09.7.28 12:24 AM (121.129.xxx.165)

    남편의 배다른 여동생이라고 하셨다가.. 또.. 시동생이라고 하셨다가 ... 헷갈리네요.
    암튼지
    재산을 다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으신 현재
    시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배다른 형제와의 상속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해도
    그 배다른 형제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거구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 11. 그렇기때문에
    '09.7.28 12:58 AM (124.111.xxx.196)

    그 유산문제때문에 혼외자를 둔 생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죽자살자 들어가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명의로 다 돌려놓으셨다면 그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저 그렇게 호적에만 올려둔다고 하고선 결국 본처 죽자, 실수였다며 호적만 올리는 거라고 했던 그 자식과 여자 당당히 들어와 본처자리 꿰찬거 보고 참 그 본처자식들이 불쌍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그 사생아자식이 제 친구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볼려고 해도 그 어머니 하는 처신이 (제 친구가 들려주는 ) 정말 상식을 훨씬 뛰어넘더군요.
    그 긴세월 칼을 갈며 기다렸는지 본처자식들한테 막 대하는 거 보면서 그 사생아자식은 자긴 더 힘들게 자랐다며 아주 고소해 하는거보고(역시 친구가 전해준말) 너 절대 저런 개,자식하고 그런 시모랑시누 결혼안해봐도 불보듯 뻔하다고 미친듯이 말렸습니다. (아, 시누도 사생아)

  • 12. !!!!!
    '09.7.28 1:49 AM (122.161.xxx.188)

    내가 아는 이는 재산 정리하다가 형제들이 모르는 사람이 호적에 있어 재산 분활이 어려웠다고 .. 그 사람도 서로 연락 않하고 산지 30년.. 그래도 재산 나눌때 그사람도 약간은 줬다고..
    가족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대로 얘기를 한적 없다고 어찌나 원망 하던지..그래도 법 이라서 할수 없다고...

  • 13.
    '09.7.28 2:24 AM (118.32.xxx.72)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으면 시아버지 돌아가셔도 원글님남편분도 못받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시누이와 원글님 남편이 1:1로 나누구요..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시아버지:남편:시누이가 2:1:1이 되겠네요..
    그럴 경우 시아버지께서 상속을 포기하시면 나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배다른 형제에게 갈 일이 없어요..

  • 14.
    '09.7.28 4:01 AM (121.139.xxx.220)

    윗님 말씀 정답.

    모든 재산이 시아버지 명의고, 지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시어머니가 유산의 50%, 나머지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눠 받습니다.
    따라서 배다른 동생에게도 당연히 가는 거고요.
    (유언도 없는데 시누이가 원글님 부부꺼가 된다고 하는건 법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분위기 봐서는 모조리 시아버지 명의로 돼 있겠군요.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 불쌍한 분은 시어머니와 배다른 동생이네요.

  • 15. ..
    '09.7.28 10:01 AM (125.135.xxx.225)

    머리 안아프게 살아계실때 자식들 명의로 이전해주면 되요..
    그런 경우 많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딸이고 아들이고 덤벼드니까..
    살아계실때 몰래 주고 싶은 자식 앞으로 해두는거죠..

  • 16. --*--
    '09.7.28 10:17 AM (210.91.xxx.186)

    증여세 내고 증여 받아 버리세요... 그 주택 주변이 빈번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지역이면 그 시세에 맞추시고... 몇달이내에 같은평수의 빌라가 거래가 한건도 없다면... 주택공시지가로 계산이 돼기 때문에 실 금액은 얼마 안돼고... 자녀는 3천만원 기본공제가 돼서 세금은 별로 안돼요...
    어머니 아직 계실때 증여 받아버리는게 속 편쵸...

  • 17. ...
    '09.7.28 4:20 PM (59.10.xxx.251)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미리 증여해도, 그 배다른 시동생이 시어머니나 남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배다른시동생이 1.5:1:1:1로 나누어 상속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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