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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아이, 병원 7,000만원 배상"
사회"뒤바뀐 아이, 병원 7,000만원 배상"
16년만에 실수 밝혀져 분만기록 공개는 기각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밝혀져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이준호)는 A씨와 A씨의 딸 BㆍC양이 D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2년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는 바람에 남의 자식인 B양을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그런데 16년 후인 지난해 7월 A씨는 B양의 혈액형이 A형인 사실을 알고 혼란에 빠졌다. 사망한 남편과 자신이 모두 B형이어서 생물학적으로 자식이 A형이 될 수 없었던 것.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출산 당시 병원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고 가족에게 혼란을 안겨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태어난 신생아들을 주의 깊게 살펴 건강한 상태로 부모와 함께 각자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친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딸을 출산할 당시 태어난 신생아들의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피고 병원이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할 실체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만기록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본문발체는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907/e2009071917290293760.ht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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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요~
그럼 친딸은 못찾아요???(기사를 제가 이해 못하는건가용??)
1. 본문발췌
'09.7.19 10:05 PM (211.187.xxx.71)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907/e2009071917290293760.htm
2. 남편한테
'09.7.19 10:07 PM (125.190.xxx.48)이 이야기 들었는데..넘 어이없더라구요..
다행히도 친딸이 넉넉한 집에 가서 사랑받고 살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어디 어렵고 힘든 집에가서 하고 꿈도 맘대로 못 펼치고
공부도 맘껏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이 올까요?
저 같으면 대법원까지 갑니다..
딸을 원래대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힘들게 살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지요..3. .
'09.7.19 10:46 PM (125.176.xxx.13)아휴..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남편이 부인이 외도해서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얼마나 쪼았을지...4. 둘째
'09.7.19 10:51 PM (58.124.xxx.238)16년 동안 키워온 사랑은 어쩌나요?
친딸을 찾는다 해도 16년동안의 키워온 지금딸과의 정은 어찌하나요?
내딸이 아니었다고 해서 바로 사랑이 없어지지는 않을텐데....
한참 사춘기 일텐데..아이들이 받을 상처도 너무 안됐어요..5. ..
'09.7.19 11:09 PM (118.43.xxx.163)위에 .님 / 기사에 보면 남편은 사망했다고 나오네요.
둘째님 / 친딸을 찾을 방법이 현재는 없는 듯 해요ㅠ
아래는 기사의 일부 발췌한 내용이에요...
A씨는 지난 1992년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는 바람에 남의 자식인 B양을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그런데 16년 후인 지난해 7월 A씨는 B양의 혈액형이 A형인 사실을 알고 혼란에 빠졌다. 사망한 남편과 자신이 모두 B형이어서 생물학적으로 자식이 A형이 될 수 없었던 것.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출산 당시 병원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고 가족에게 혼란을 안겨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태어난 신생아들을 주의 깊게 살펴 건강한 상태로 부모와 함께 각자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친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딸을 출산할 당시 태어난 신생아들의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피고 병원이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할 실체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만기록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6. 원글이
'09.7.19 11:54 PM (121.173.xxx.168)제가 이해를 못하나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물론 지금 딸도 친딸이고, 정말 친딸도 친딸이지만...
내딸이 어디서 뭐하고 살고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법이 이렇게 개차반인지 -.-+7. 예전에
'09.7.20 8:51 AM (220.75.xxx.180)병원에서 뒤바뀐 경우가 있었는데
언뜻 테레비에서 보니
부모는 친아들 찾아서 키운아들이랑 친아들 둘 다 키우더군요
참
법을 판결하는 판사님이 당한일이라면 7천만원 받고 그자리에서 수긍하고 받아들이려나
지 일이라 생각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댔으면 좋겠네요8. 엥?
'09.7.20 9:40 AM (143.248.xxx.67)판사 미친것임? 어떻게 자기 친자식을 못찾게 하는 그런 판결을?
이거 끝까지 가야하는 상황이군요.9. ...
'09.7.20 1:17 PM (122.40.xxx.76)제가 다 열받았어요.
겨우 7000만원이라니요.
10억을 줘도 억울함을 풀수 없는데...
게다가 친딸을 찾을 정보를 줄 의무가 없다니...다 미친거 같아요.
판사가 새파란 어린애인지.. 법조항이 아무리 그래도 해결할 무슨 꼬투리를 줘야지.
병원은 알아서 친자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나요?
정보를 주지 못하면 병원이 다 조회하고 검사하여 찾아줘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거 아닌지?
오늘 이 기사 보고 혼자 한바탕한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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