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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 신발분실했는데 그담은 어떻게???

신발분실 조회수 : 883
작성일 : 2009-07-15 23:47:30
말그대로 고기집에서 신발을 분실했어요.
신발벗고 올라가서 먹는.. 다들 아시겠죠?
다른사람이 신고간거 같은데... 기분좋게 갔다가 비싼신발까지 잃어버리고 오니 기분이 정말 나쁘네요.
집에는 그 가게 슬리퍼 신고 왔습니다.
그집에서는 며칠 기다리다가 안가지고 오면 3만원으로 배상해준다하는데... 안해주는것보단 낫겠지만 금액이 산거에 비해... ㅠㅠ
어찌됬든 저나 가게나 황당한거죠..
이런경우 해결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가게에서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건지...
가지고 간 사람이 되돌려주면 젤 좋지만... 왠지 그렇게까지 할거 같지 않아서요..
IP : 211.117.xxx.18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
    '09.7.15 11:53 PM (122.44.xxx.196)

    남편도 그런적 있어요...누군가가 남편 브랜드구두를 신고 가고..남은 건..*마트표 구두..
    모양도 색상도 비슷하지 않은....

    대부분의 식당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붙이기까지 하는데..그곳은 그래도 약소하게나마
    배상을 해준다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해요.......

  • 2. ...
    '09.7.15 11:56 PM (119.66.xxx.84)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신발 분실과 관련해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업자 혼자만의 책임 회피성 약속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비자 보호원 일반 서비스팀 최영호 팀장은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신발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심심찮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문제해결이 그다지 쉽지 않다고 한다.
    식당 주인이 배상을 거절하거나 배상 약속을 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배상액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될 신발의 내용 년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가 없으며, 그나마 배상액의 산출근거로 삼을만한 신발 구입 영수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영수증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신었던 신발의 영수증인지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소비자가 취해야할 행동 요령에 대해 소비자 보호원의 최영호 팀장은 "우선 신발을 놓아둔 위치 및 신발의 종류 등 신발 분실과 관련된 사실을 사업자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추후 구매 영수증 등 입증 근거를 제시 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배상에 관해 사업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 팀장은 “입증근거와 함께 한국소비자 보호원 상담 팀에 사건을 접수하면 중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 3. 낙지맘
    '09.7.16 12:05 AM (203.152.xxx.50)

    저두 그런적 있는데...
    브랜드 구두였어요 어찌나 아깝던지 ..
    근데 신발장에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구 써있구 고가신발일 경우 비닐봉투에 넣으라구
    기재 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 10원두 배상 못받았는데..님이 가신 가게는 그나마 양심적이네요

  • 4. ...
    '09.7.16 12:21 AM (218.239.xxx.208)

    전 그래서 특히 비싼 신발은 신경쓰여서 남이 시선에 잘 안띄는 곳에 놓구여..
    카운터에 계신 분께 부탁드리면 그나마 안심되던데여

  • 5. 저는
    '09.7.16 12:36 AM (61.106.xxx.46)

    고급신발 신고갈땐 봉투에 넣어서 옆에 두고 먹어요
    음식점에서 까만비니루를 주더라구요
    제가 미신을 믿는관계로 신발 잃어버리면 안좋다고 딱 믿고 있는 탓에
    원글님께 죄송

  • 6. 헐~~
    '09.7.16 12:41 AM (218.154.xxx.150)

    저도 아직 잊혀지지않는
    횟집 삼색 슬리퍼가 신발장에 있네요......
    그당시 주인은 나 몰라라...

  • 7. 제가
    '09.7.16 1:51 AM (121.186.xxx.140)

    알기론 그런거 써있어도 업소에서 한푼의 보상도 않해주는건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3만원,,헉...ㅠㅠ 근데 사실 업소주인 입장에도 속상한 일이죠...
    다음엔 꼭 비닐봉지에 담아서 들고가서 드세요 ㅠㅠ
    아님 다른 경험자님들처럼 버릴 신발 신고 벗고 드시구요 ㅠㅠ

  • 8. ...
    '09.7.16 8:47 AM (121.161.xxx.168)

    저희신랑도 몇년전에 산지 2~3일된 구두(20만원넘음) 가 없어졌는데 진짜 슬리퍼 신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물어 달라 소리도 못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싫은 소리 했더니 다음날 알바아주머니가 전화 해서는 그날 주인이 자리비웠다고 자기보고 물어내라 했대요. 자기 사정 안좋다고 5만원 자기가 물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고 주인하고 해결한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 쫒겨나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구요.
    그소리 듣고 신랑은 받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5만원 받았어요. 근데 그돈을 진짜 직원이 물어 낸건지 주인이 직원 시켜 전화한건지 그건 모르죠.

  • 9. ㅋㅋ
    '09.7.16 12:09 PM (211.222.xxx.224)

    울 신랑은 두번이나 그런적이 있었어요..
    한번은 우루루 한팀이 나간다음에 울 신랑이 계산하고 나갈려니 새신발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주인아저씨에게 항의하니 아저씨가 우루루 나간팀이 당구장에 들어간걸 알고
    울신랑이랑 같이 찾으러가니 그 어떤 아저씨가 신고 계신거에요.. 그래서 찾을수있었어요..

    또 한번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드신 울 신랑이 나가려니 신발이 없는거에요.. 주인아저씨가 남는 신발 하나를 주시면서 이신발이랑 바뀐것 같다고 이것 신고갔다가 잘못신은 사람이 오면 연락주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안왔지요.. ㅋㅋ 근데 그 신발 사이즈가 270에다 새신발에다 고급메이커였는데... 울신랑 사이즈는 255에 낡은 구두.. 어케 신고 갔을까나...
    그 새신발 고이 모셔두었다가 그냥 버렸어요.. 신을 사람도 없고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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