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바로 옆이고 여러모로 제가 찾던 곳인데
부동산왈 임대아파트로 나와서 등기가 안된 집..이라고 하네요
제가 부동산쪽에 완전 초짜라... 많이 위험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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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세.. 등기가 안된집이라 공증만하고 들어간다는데...
초보 조회수 : 538
작성일 : 2009-07-10 16:14:35
IP : 220.79.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지마세요
'09.7.10 4:20 PM (112.149.xxx.12)임대아파트는 전세나 월세 절대로 안되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집에 왜 들어가요.
머,,,,하는 방법이 있다지만 부동산이 그런거 하면 위법인데요.
그 부동산 어딥니까. 확 구청에 고발 할까보다.2. ...
'09.7.10 4:22 PM (218.159.xxx.91)임대아파트 전세들어갈 수 없는데요. 민영임대아파트는 회사 주관으로 전세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주공임대는 전.월세 불가에요. 개인적으로 암암리에 전세 주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보호 받지는 못해요.3. 초보
'09.7.10 4:26 PM (220.79.xxx.218)헐..그렇군요 . 어쩜 주공임대에요 --;
가면 안되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4. ㅎㅎ
'09.7.10 4:33 PM (121.169.xxx.221)저희가 그리 들어가서 얼매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ㅠㅠ
절대 말리고 싶사옵니다..
집이 안 빠질경우, 절대 집주인이 해 줄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소송?? 그것도 등기가 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니, 그냥 집주인의 하외를 기다려야 합니다.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려고 전세 보증금 못 빼서 대출고 막고, 그 이자 몇백씩 물어내고
있습니다.. 인테리아 싹한 내집을 전세로 돌리고, 임대아파트에서 재계약한 그 사연..
(다른 전세들어 올 사람이 없어서) 눈물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ㅠㅠ5. 초보
'09.7.10 4:45 PM (220.79.xxx.218)아.. 그렇군요.. 실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시니 팍팍 와닿네요 ㅠㅠ
감사드립니다 ..절대 안갈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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