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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쪽지한장에 휘둘리는 국세청장은 필요없다.물러나라

이정희의원 조회수 : 459
작성일 : 2009-07-09 12:57:27
[원내브리핑]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퇴해야 합니다.

- 2009 년 7월 9일 오전 9시 30분, 정론관
-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퇴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에 대한 계속된 잘못된 해명, 후보자는 언제까지 휘둘릴 것인가




-후보자가 읽은 국세청 직원의 해석, 다 틀려

-전문성도 도덕성도 없는 내정자의 국세청 개혁은 불가능, 후보자는 사퇴해야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지적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 계약서를 통한 탈세의 위법성에 대해, 후보자가 그 직후 다른 의원 질의의 답변 형식으로 아래 내용의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후보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장부가액이 있는 법인과 개인, 법인과 지자체와의 거래는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이정희 의원의 말씀이 맞으나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취득 당시의 신고가로 한다”면서, 다운계약서로 신고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이 답변은 후보자의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실에 이런 해명 내용을 알려온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진웅식 과장은, “나의 해석이다”라고 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은 과장의 손끝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옮긴 데 불과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 전제는, 신고납부제도에 근거해 성실하게 실제 거래가대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두었습니다.



성실히 거래가 그대로 신고해야 할 납세자가 너무 낮은 가액으로 신고했을 때에는 더 믿어주지 않고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하도록 했고, 판결문이나 법인의 장부 등 실거래가임이 확인되는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제5항 제3호에 따라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장부상 기재 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더 강한 제재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계약서를 내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어렵게 할 때,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형사처벌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든 실거래가가 드러나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신고납부제도의 기본입니다. 저는 이에 따라 후보자의 행위가 조세포탈이라고 한 것입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할 의무는 법인에게든 개인에게든 모두 부과되는 것이 신고납부제도의 원칙입니다. 후보자가 읽은 조항은 제가 알려준 신고납부제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관할관청에 낸 조세포탈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조항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95.12.6, 2000.2.3>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백용호 후보자가 읽은 메모는, 제가 든 판례는 법인이 거래당사자인 사건으로 개인간 거래인 후보자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 써준 것입니다. 담당자가 판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해석을 후보자에게 내놓으니 사태가 점점 악화될 뿐입니다.

제가 든 판례는, 후보자가 부동산을 여러 채 매입하기 직전인 1998년 6월 26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97누18097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한 사람이 공장건물을 10억원에 사고는 취득세 적게 내려고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쓴 검인계약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서 시가표준액대로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건에 형사 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검찰에 진짜 매매계약서를 냈는데, 검찰이 이 것을 사하구청에 알려준 겁니다.



사하구청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알게 되고는 그에 따라 가산세까지 더해서 새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 부과가 잘못 되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매매가 개인간의 거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관련 형사사건을 “소외 000에 대한 특가법위반사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 곧 매도인이 법인이 아닌 자연인 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공장건물 매매라고 하니까,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일 것이라고 넘겨짚은 모양입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허술하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하구청의 세금 부과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까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세청 담당자의 주장,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해서 신고가액대로 세금내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다’는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판례가 확고히 인정한 것은, 그런 관행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산 가격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국세청 담당자의 말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국세청 직원들의 해석이 법원 판례보다 우선하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법률의 최종 해석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회가 만들고 법원이 해석한 법률을 있는 그대로 집행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판례로 분명히 밝혀진 과세 권한까지도 국세청장 내정자 감싸느라 포기하는 국세청이 앞장서서 세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외부 인사를 내정한 취지인 ‘국세청 개혁’을 후보자가 해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을 자처하는 폐쇄적인 국세청, 그래서 위험한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국세청을 지휘할 국세청장 내정자가 법조항 하나도 자기 머리로 해석하지 못하고 국세청 직원들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는 쪽지에 휘둘려서야 어떻게 직원들을 설득해 개혁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쓰럽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니 휘둘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직, 과연 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전문성이 모자라면 도덕성을 무기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라도 있어야 개혁을 추진할 텐데, 후보자는 “다운계약서가 쓰여졌는지도 몰랐다, 위법인지도 몰랐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전문성도, 도덕성도 보여주지 못한 백용호 후보자는 사퇴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나도 다운계약서 썼다”는 동질감을 확인한 것에 기대어 버티지 마십시오.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법적 문제없는데도 송구스럽다고 하는 인간미와 개혁성”을 칭송받은 것을 위안삼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후보자의 책임 회피와 쪽지 읽기를 다 보았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하루 빨리 사퇴하여 국세청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도덕적인 전문가가 국세청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조수진 보좌관(010-3354-9442)
IP : 125.184.xxx.1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희의원
    '09.7.9 12:58 PM (125.184.xxx.192)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1032&table=seoprise_12

    위 주소로 가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 2. 사퇴
    '09.7.9 2:21 PM (121.144.xxx.87)

    도덕적인 전문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는 게 예의일 것 같지만,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제대로 골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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