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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살다가 집을 소유하게되면 강제로 퇴출당하나요?

하하 조회수 : 1,268
작성일 : 2009-07-01 18:42:23
첨엔 무주택이었다가 중간에 유주택으로 되면
재계약시점에서 나가야한다는 원칙은 알고있습니다...
만약 (사정상) 미리 말하지않고 다시 재계약 서류는 제출하고
그냥 계속 살수는 없나요?
임대아파트에선 당장 나가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임대아파트쪽에서는 그런 개인의 재산정보를 일일이(그많은가구들을)
조사한다는건지..
조사했더니 재산이 늘어서 거주요건에 안맞는다...하면
강제퇴거..이렇게요?

그쪽에선 규정이 그렇다고 했긴했지만,
실제로 이런경우더라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IP : 121.101.xxx.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아파트..
    '09.7.1 7:09 PM (110.14.xxx.7)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만든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아파트를 사셨다면 나가셔야죠.. 재계약 시점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대기자도 많으니 아파트를 사셨다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2. 국민임대..
    '09.7.1 7:11 PM (110.14.xxx.7)

    국민임대 아파트늩 재계약 시점에서 무주택여부 (세대주, 세대원 포함) 소득여부를 조사합니다. 유주택자라면 퇴거해야 하고 소득이 많으시다면 임대료를 더 내셔야 합니다.

  • 3. 재산이
    '09.7.1 7:16 PM (203.142.xxx.240)

    늘었으면 당연히 나가야죠. 임대아파트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 4. 강제로..
    '09.7.1 8:23 PM (218.159.xxx.91)

    퇴출은 안되고 2년단위로 재개약시 계약이 안되고 퇴거하셔야 할거에요. 주공같은 경우엔
    주택소유 유무가 건교부에서 연락이 가기 때문에 말 안해도 다 알게되요. 소득이 증가되었을 경우엔 2년 유예기간을 더 주고 대신 임대료를 더 내야하고요.

  • 5. 아니요
    '09.7.1 9:44 PM (218.209.xxx.186)

    자기 명의의 집이 생기는 경우 바로 나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계약 시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집을 구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재산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니 주공에서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소득에 대해 즉시 밝혀지는 데가 건강보험이고 이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밝혀질거예요.
    안 밝혀진다고 해도 집이 생기셨으면 바로 이사가시는 게 맞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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