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궁금한거 하나 여쭤볼께요.

정치문회한 조회수 : 273
작성일 : 2009-06-30 16:23:23
제가 노대통령 서거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햇는데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하나 드릴께요.

보면,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정당에 소속되서 정치활동 하시는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예전에 정동영같은경우, 국회의원이 아니면서도 통합민주신당인가? 거기 속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도전하고 그러던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국회의원아닌데도 정당활동할수 있나요?
IP : 210.207.xxx.1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원
    '09.6.30 4:26 PM (125.187.xxx.238)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당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조건에 대해서는 각 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듯.

  • 2. 당원
    '09.6.30 4:28 PM (125.187.xxx.238)

    찾아보니 다음 같은 내용이 있네요.

    --------------------------------

    정당법 제4장(정당의 입당·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3. 당원님
    '09.6.30 4:29 PM (210.207.xxx.110)

    글 감사해요 궁금증이 풀렸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1722 광동제약에서 무료 도시락 준다면서 11 이상타 2009/06/30 1,184
471721 낙지젓, 오징어젓, 창란젓 등....저렴하고 맛있는 곳 추천해 주세요. 3 젓갈 2009/06/30 459
471720 고등학교2학년 4 기숙학원 2009/06/30 525
471719 사조리조트 설악 문의입니다. 2 궁금. 2009/06/30 695
471718 급...아이들 패인 상처나면 머 발라주세요.. 7 상청 2009/06/30 736
471717 일부러 싸이월드 기사를 찾아보는 이유.ㅋㅋㅋㅋ 3 혜영이 2009/06/30 631
471716 그랜드 하얏트와 파크 하얏트 중... 3 숙박 2009/06/30 561
471715 "MB, <대한늬우스> 부활 직접 지시" - MB, 참모 반대하자 "왜 부.. 11 그럼그렇지 2009/06/30 1,152
471714 오프라 윈프리쇼에 출연한 마이클잭슨 6 진실은 ㅠ... 2009/06/30 1,523
471713 토종매실로 매실액 담그면 액기스가 조금 나오나여??? 4 궁금 2009/06/30 516
471712 공무원도 “디자인서울은 보여주기식” 5 세우실 2009/06/30 293
471711 쥬스용 토마토 어디서 싸게 살수 있을까요?(꼭 부탁드려용~) 2 쥬스 2009/06/30 322
471710 시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7 .. 2009/06/30 982
471709 실비보험 어떤거드셨나요. 7 가은마미 2009/06/30 979
471708 아기 체육관 10개월 아기 사주면 넘 늦은걸까요? 3 . 2009/06/30 308
471707 4800만 국민은 한 분의 대통령에게 미소 한번 못 드렸네요-봉하에 다녀왔습니다 3 마클펌 2009/06/30 382
471706 강남,서초쪽에 랍스터집... 1 오뎅이.. 2009/06/30 362
471705 네이버 로긴되세요? 3 네이년 2009/06/30 219
471704 베이비시터 급여 얼마나 드려야할까요? 6 베이비시터 2009/06/30 764
471703 중1 아들문제에요.전 어쩌면 좋을까요.. 32 아들맘 2009/06/30 3,754
471702 라식이나 라섹 1 시력교정수술.. 2009/06/30 245
471701 어제 선글라스를 구입했는데요.. 5 어쩌죠? 2009/06/30 807
471700 신혼인데 맨날 싸워요 ㅠ.ㅠ 27 -_- 2009/06/30 2,469
471699 매실액기스 설탕 녹여주려 저었더니... 6 초보 2009/06/30 1,664
471698 컴이 자꾸 다운됩니다. 2 휴~ 2009/06/30 283
471697 대통령 '대운하 포기발언'에도 식지않는 논란, 왜? 8 세우실 2009/06/30 482
471696 맘이 불편하네요 1 아기엄마 2009/06/30 274
471695 박근혜, 겉으론 침묵 속으론 ‘백조의 발’ 8 항상 침묵 2009/06/30 461
471694 우리 앞집 여자를 어찌 할까요 48 머리아픔 2009/06/30 8,770
471693 남편 친구나 남편이 만나는 지인 중에 유독 싫은 사람 있으세요? 6 ... 2009/06/30 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