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에 같이 되어 있고 따로 살고 있어요
아직 미혼이구요
전 시엄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시동생이 카드빚이 여기저기 엄청 많이 있던데
카드사에서는 본인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고
저희 집으로 내용증명 독촉장 법원에서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빚에 대해서 변제라도 해야하는 의무는 없는거죠
괜히 걱정이 되네요
예전에도 그런일이 있어 그거 갚아주고 도와주느라 애먹었거든요
물론 시동생돈으로 갚긴 했지만요
아유... 왜이렇게 철이 없을까요
참 답답~하네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시동생 채무도 승계되나요?
채무관계 조회수 : 661
작성일 : 2009-06-29 11:12:22
IP : 121.174.xxx.1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프리티
'09.6.29 11:30 AM (222.106.xxx.24)휴.. 네 의무도 없고...대꾸해줄 의무도 없으신거죠..
그냥 신경끄세요..스트레스만 받으시겠어요..2. ..
'09.6.29 11:34 AM (125.178.xxx.195)시동생에게 애기하고 주민등록 말소 등록을 동사무소에 청구하세요.
3. 따로
'09.6.29 12:20 PM (222.238.xxx.176)살고있다니 그곳으로 옮겨가라고 하세요. 아무래도 신경쓰일테니.
그리고 윗님. 주민등록을 옮겨가면 될것을 말소등록을 해버리면 어쩌나요. 연락이 안되는 사람도 아닐텐데요.4. 등본상
'09.6.29 4:33 PM (203.152.xxx.106)같이 되어 있지만 따로 산다면
따로 사는집을 카드사에서 모를경우
등본상의 집 가재도구에 경매딱지 붙일수 있습니다
시동생이 등본상의 집에 살지 않는다는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예전에 아는 사람이 당한적 있어요
등본만 같이 되어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때
경매 하러와서 문도 열쇠공 불러 따고 들어와서는
채무자 이름이 적힌 약봉투 하나 있다고
바로 경매 딱지 다 붙이고 갔습니다
그러니 등본을 빨리 정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