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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내용증명보낼때, 킥서비스나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급질 조회수 : 620
작성일 : 2009-05-12 11:29:03
우편으로만 가능한건가요??
급합니다 ... 아시는분이 전세 만료인데 전세금을 못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저도 도움줄려니 넘 아는게 없네요,,ㅠㅜ
IP : 59.23.xxx.1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5.12 11:32 AM (114.150.xxx.37)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내용문서의 매수 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으로 가각 계인)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입니다.
    택배 아저씨한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걸 보증해달라고 할 수 없지요.
    해줄리도 없지만 법적인 효력도 당연히 없구요.

  • 2. 우체국에서만
    '09.5.12 11:32 AM (218.150.xxx.41)

    서류 3부 작성 해 가셔야 합니다.
    퀵은 심부름만 해 주겠지요.

  • 3. 안돼요?
    '09.5.12 11:32 AM (59.3.xxx.113)

    내용증명은 우체국으로 보내세요.
    집배원이 본인이나 가족이 받았다는 확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4. 웃음조각^^
    '09.5.12 11:33 AM (125.252.xxx.11)

    제가 알기론 내용증명이란 문서를 3통 똑같이 써서 한통은 본인이, 한통은 상대방이, 한통은 공신력있는 기관인 우체국(제3자)에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배나 퀵서비스로는 그렇게 안되잖아요. 제3자가 성립안되잖아요.

    우체국으로 가셔야할거예요.

    사족.. 사회초년생때 알바비 못받아서 내용증명이란 거 보내보려고 신청하고는 세통 모두 상대방 업주에게 보냈다가 집에 돌아와서 모친께 엄청 혼난 기억이 있는 사람임^^;;

    (아 왜~~ 우체국 직원은 내가 세통 모두 거기 부치는데 가만히 있냐구용!!!)

  • 5. 급질
    '09.5.12 11:37 AM (59.23.xxx.115)

    넘넘 감사합니다,,만료일이 14일이라는데 오늘안으로 얼렁 발송 하라 해야 겠네요..
    답금주신분들 복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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