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이름좀 조언해 주십사하고 글 올렸었어요.
아직 고민중이고,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려구요.
제가 교습소운영을 한치도 불법적 요인이 없도록 시작하고 싶은데요.
주변에 알아보니 참으로 불법운영을 많이들 하고 계시네요.
사업자 신고 안하시는분들 의외로 많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사업자 신고해도, 대부분 카드결제 안하고 소득신고를 아주 축소해서 하기도 하구요.
얘기를 들어보니, 세금보다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아주 부담스럽다고 하던데
다른직종도 아니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탈세며 불법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것이
마음이 안좋네요.
저도 그다지 정직한 사람은 아니지만 , 아무튼 불법은 싫네요.
교습소 하시는분들은 사업자 신고하고 어느정도의 세금과 의료보험 국민 연금을 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남편이 대기업 간부고, 제 명의의 재산은 없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나올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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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하시는분께..
세금관련 조회수 : 584
작성일 : 2009-05-03 14:47:00
IP : 125.132.xxx.1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교습소원장
'09.5.4 10:03 AM (118.44.xxx.191)교습소 원장입니다만 저는 횡단보도 무단 횡단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도 하고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도 합니다. 물론 카드도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하구요.
그런데 지역이 어디신지 교육청에 분당 수업료를 알아보시고 현재 교습소의 임대료와 비교해보십시오.
자선사업이 아닌바에야 수익이 나야하는데 교습소는 최대 인원도 8명이고 교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10시까지만 수업을 한다고 할 때 나의 시간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시고 시작하시구요.
다만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몰라도 일부를 다수로 확대하지는 않으셨으면 하구요.
정부에 의해 전쟁을 선포받는 국민의 입장이 오죽하겠습니까?
저 또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 교습소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2. 원글
'09.5.5 9:53 AM (125.132.xxx.170)제가 학원 강의를 20여년 하면서 알게된 강사들이 거의 교습소나 학원으로 독립을 했어요.
이번에 교습소 내면서 조언도 구할겸 만남들을 가졌는데 단 한명도 사업자 신고를 안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학원장 카페를 보면 하는게 의무라고 하고...
전 관행보다는 의무를 지키고 싶은데 도대체 어느정도 세금과 부가 지출이 생겨서
그렇게들 부담스러워 하는지 궁금했답니다.
아뭏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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