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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질문... 호프집에서...
아주 영세하게 하는 호프집이죠...
손님 3분 중년남여(50이후) 술을 마시다..
계단처럼 된 실내에서 넘어지셔서
발목에 다쳤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 받았고
수술비인지 배상비인지
150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적으로 주인이 100%로
물어줘야 하는지요?
아주 영세한 호프집이라서 15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랍니다...
그런 경험 있는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손님 쪽에선 민사로 걸겠다고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1. ...
'09.5.1 12:36 PM (203.142.xxx.241)본인이 휘청거리다 넘어진거면
왜 주인이 물어줘요???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건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어도
일부만 배상책임이 있을터인데...2. ...
'09.5.1 12:38 PM (219.250.xxx.45)민사로 걸라고 하세요
맨정신도 아니고 술취해서 넘어진 건데 참내..3. .
'09.5.1 12:46 PM (118.176.xxx.48)병원비가 얼만지 보시고 절반씩 절충하면 어떨까요? 세상에 못된 인간들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4. 책임
'09.5.1 12:51 PM (58.76.xxx.203)다친 사람이 책임져야하는 비율도 있을거에요. 치료비가 150왔는데 150 다 달라 그런건가요?
그건 아니고 반반 이나 7:3 정도로 합의 보세요. 민사 걸면 복잡해지긴해요. 무료상담좀 받아보시는건 어때요?5. ..
'09.5.1 12:52 PM (61.78.xxx.156)민사걸라고 하세요 2222222222
6. ..
'09.5.1 1:01 PM (116.39.xxx.218)지인이 숙박업을 하는데 화장실에 사우나가 설치되있었는데 뜨거운 열선이 지나간곳이 있었나봐요.
거긴 의자로 막아놨고 조심하라고 경고문구도 있었는데 의자치우고 발 뒤쿰치가 데였데요.
흉터가 생긴다며 55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만 준다니 합의가 안되었고 민사로 갔는데
50주고 끝났다고 하던데요. 이런일도 억울할것같더라구요.
그래서 배상보험이 있다는것도 그때알았다고 하더군요.7. .
'09.5.1 1:08 PM (119.67.xxx.102)관리의 책임이 있긴할것 같은데 그걸 다 달라니 참 그렇네요.
민사로 해결하자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해보시던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걸 업으로 하시는 나쁜분(?)들이 있더라구요..
민사로 해결하자하니까 좀 수그러들긴 하던데..
게다가 요즘 보험같은걸 많이 들어서 병원비 부담없는 경우도 많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