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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계약자 조회수 : 500
작성일 : 2009-04-27 11:47:11
이번에 전세기간이 다 되어 2000만원 올려서 재계약을 했는데요..전에 썼던 전세계약서에다 전세 기간이랑 증액한 금액을 쓰고 집주인과 도장을 찍었거든요...그게 일요일 이라서 오늘 이 전세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니까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찝찝 한것이 집주인은 신랑에게 이 집 융자가 칠천이라고 했다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1억칠천이나 있더라구요..사실 제가 융자나 근저당이라던가 그런걸 잘 몰라요..그래서 좀 불안한데 신랑은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저희 괜찮은 건가요? 아님 제가 느끼는 것처럼 좀 불안한 건가요? 어휴 답답한데 도와주세요..아참 이 집 시세가 3억5천에서4억정도 입니다.
IP : 121.136.xxx.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재
    '09.4.27 12:10 PM (121.88.xxx.86)

    가지고계신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셨나요?
    그 확정일자를 받으실 당시 융자는 칠천만원이셨구요?
    그후에 1억원이상 융자가 늘어난건가요?
    그러시다면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유효하고 이후 추가된 2천만원에 대해서는 늘어난 융자의 후순위가 되겠네요
    집 시세가 3억 5천이라해도 1억 7천이 결코 안심할수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집주인의 상환능력이 어떠신지 몰라서 확답은 할수가 없겠네요

  • 2. 너무위험
    '09.4.27 2:21 PM (59.151.xxx.164)

    몰라도 너무 몰라서 뭐라 할말이 없네요.
    전세는 얼마 주시고 들어가셨나요?
    모르는게 자랑이 아닌데 ... 근처 부동산가서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왜 재계약했는지 이해가 안갈정도네요.
    여튼 처음에 확정일자 받으신 계약서 잘 보관하시고(수정해놨어도 상관없어요)...다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받으세요.
    아님 지금이라도 님이 부동산에 내놓고 이사가시든지요...
    하지만 세입자 구하기 힙들겁니다...그렇게 저당이 많이 잡혀있는데 집주인이 이자라도 연체시키면 경매당해서 전세금을 날릴지도 모르니까요...

  • 3. 헐~
    '09.4.27 3:03 PM (121.130.xxx.144)

    등기부 등본도 안띄어보고 재계약을 하다니.....
    집 주인에게 미리 고지 안했으니 계약 무효라고 하고 나가겠다고 하세요.
    4억하는 집에 1억칠천 근저당권이라니.......
    집값 무너지면 전세금 날릴 수 있네요.
    아마 그 정도 금액이면 그 집에 전세 갈 사람도 없을 듯.....
    나가시든지 금액 낮춰서 재계약 하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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