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하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서로 미루네요...
제가 알기론 세무사에선 대행만 전자신고로 해주는거고
환급액 챙기는 거는 회사측에서 챙기는거 아닌가요?
기껏 신고했더니 여적 환급액을 안돌려주네요...
이번 4월 급여일에 물어봤더니
사장은 세무사 사무실쪽에 미루고
오늘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그건 회사측에서 이제 환급액 세무서에서
수령하시면 된다구 저희는 다해드렸다구 하네요...
누구말이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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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안돌려주는 회사....
.... 조회수 : 794
작성일 : 2009-04-27 10:29:06
IP : 119.71.xxx.2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4.27 10:30 AM (119.64.xxx.169)세무사 사무실은 그야말로 신고대행만 하는거지 돈만지는게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돈 안주고 있네요.2. ...
'09.4.27 10:31 AM (222.109.xxx.188)국세청에 신고하세요...
3. 음....그게
'09.4.27 10:38 AM (59.13.xxx.51)환급받는 방법이 두가지에요...연말정산 신고후에 환급신청을 따로하거나......다음달 갑근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미환급세액을 정산하고 납부를 하거나... 환급신청을 따로했는지..아니면
급여신고시 차감하는지 확인해보시구요...환급신청을 따로했다면 회사 통장으로 진즉에 입금
되었으니 돌려달라고 하시구요...만약 급여신고시 차감하는걸로 했다면 회사가 먼저 직원에게
환급해주고 납부해야할세금을 회사에서 갖는게 맞는거에요.
세무사사무실에 환급신청 따로했는지 물어보시구요..만약 안그랬다면 회사에서 환급을 안해주
니까 세무사사무실에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회사에서 먼저 환급해줘야 한다고.4. ..
'09.4.27 12:45 PM (121.169.xxx.175)갑근세는 국세청에서, 주민세는 관할 구청에서 환급해줍니다.
저희회사도 갑근세는 4/17일에 환급받았고, 주민세는 5월 중순 되서 (한달 간격)받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회사도 항상 먼저 지급했으나, 올해는 환급분이 많아져 국세청에 환급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다음달까지 미루신다면 주민세 때문이라 생각되니 참으시고
6월까지 미루신다면 말씀 드려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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