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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자차 질문좀 드릴께요
비상등도 안켜고 후진을 해서 모.. 제 잘못 100%로 같아요.
다행히 많이 부딪히진 않고 상대차는 범퍼에 스크래치 난것 같은데 아마도 범퍼를 갈듯이 보여요
그리고 제차는 범퍼가 쑤욱 들어갔네요. 길이 코너라 차도 가장자리끼리 부딪혔거든요
문제는 보험 처리했는데 자차를 어떻게 할까 하는것이예요
저희가 지금 10년이상 무사고라 보험 할인이 많이 되는데(서류보니 41.55%할인이네요) 상대차랑 제차랑 같이 고치면 내년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까요?
지금 아버님차도 저희 명의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면 자차는 하지말까 생각중이거든요.
제차는 무쏘고 아버님차는 쏘나타거든요.
잘 아시는분 어떻게 하는것이 나을지 부탁드려요
1. ...
'09.4.23 6:17 PM (141.223.xxx.189)50만원 미만이면 할증은 없다고 들었는데, 보험사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할증없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2. 저런~
'09.4.23 7:34 PM (121.140.xxx.114)50만원 미만이면 할증 없는거 맞습니다. 대신에 내년에 보험료 내실때 할인이 안됩니다. 보통 10%정도 할인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잘 계산해 보시고 처리하세요~~
3. 만일
'09.4.23 9:45 PM (119.149.xxx.209)윗분 말씀대로 50만원 미만은 할증도 안되지만 할인도 안됩니다.
하지만 50만원이상이고 사고가 한번 더 생긴다면 할증에 특별할증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를 든다면 52만원이 나온다면 자동차회사에 3만원 갚으시고 49만원으로
남겨두시면 할증안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특별할증이 안 붙는다는 말이 되는거죠.
일단 견적 받아보시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4. aqva
'09.4.24 8:05 PM (118.223.xxx.28)안녕하세요....
다이렉트 송민철 입니다....
자차....청구는...30만원미만..1년 유예이구요...50만원미만은 3년유예입니다...
즉 보험료는 안오르지만.....유예기간동안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z... 할인요율이 40~50%되면 거의 할인율이 최하이기때문에...더이상 할인이 안되는 시점이 있습니다...그때는 자차처리를 부담없이 하시면 되구요...
그렇지 않다면..1년이나 3년동안의 할인율과 사고처리비용을 따져봐서....
조금더 유리한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재가입시....환고를 적용하여 보험회사에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면..다시 요율이 정정되는 경우도 있으니..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