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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덜받고 이사를할경우 현금보관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세입자 조회수 : 933
작성일 : 2009-03-24 00:02:54
검색해보니 현금보관증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우리 집 계약하라고 해서..이사갈집 계약금까지 걸어놓고 잔금 줄날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잔금주는 날짜를 어겨서 급하게 친정시댁에 빌려서 이사갈집 세입자에거 줘야하는 상황이예요..
자꾸 말을 바꾸는 집주인이 못미더워서 잔금주는날 이사갈려고 하는데.. 자기네 들어올려면 도배,장판해야한다면서 며칠 전에 이사를 가달라고하는데.. 잔금은 땡겨서 못준데요.. 남편은 주겠지..주겠지 .. 하는데..
이번 이사때문에 맘 고생이 심해서.. 집주인 못믿겠어요..
이럴땐 현금보관증 받아야하는지..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효력을 발생할수 있는지요..
집주소는 이사갈집으로 벌써 이전해놓은 상태예요..(저희가 전세대출을 조금 받아야하는 처지라..)
IP : 125.178.xxx.1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험해요ㅠ
    '09.3.24 12:21 AM (118.43.xxx.163)

    현금보관증이란 금전거래관계에 있어서 법적효력이 있을 뿐이며,
    전세권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현금보관증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을 듯 해요.

    다시 말하자면...현금보관증은 민법에 해당하고, 전세권은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법률적용을 받는답니다.

    잔금을 받지 않고 집을 비워주면 임대차보호법상 '점유권이탈'에 해당하므로
    법률적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 2. 임차권등기
    '09.3.24 1:44 AM (59.151.xxx.55)

    임차권등기하고 가시면 무탈합니다.꼭 임차권등기하세요...꼭꼭꼭
    아시면 직접하시던지 모르시면 법무사에게 수수료주고하세요...꼭꼭꼭.
    현금보관증...따로 민사걸어야하고...1년이든 2년이든 질질끌고...노우노우노우네요...

  • 3. 해남사는 농부
    '09.3.24 6:40 AM (211.223.xxx.197)

    절대 전세금을 다 반기 전에는 집을 먼저 비워주지 마십시요.
    임차권 등기를 하셔도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곡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면
    언제까지 반환하겠으며
    약속 날짜에 반환하지 않거나 못 할 경우
    별도의 보치나 절차 없이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과 지불각서를 받아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법원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4. ...
    '09.3.24 11:42 AM (58.231.xxx.27)

    집주인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군요
    그사람들 보관이사 며칠하면 얼마든지 집수리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금보관증이고 뭐고 절대로 돈안받고 비워주지마세요
    지난번부터 올리신글 봤는데 아주 괘씸한 사람들이네요

  • 5. ..
    '09.3.24 5:36 PM (125.177.xxx.49)

    말도 안돼요 무슨 돈도 안주고 공사한다고 나가라니..
    그냥 나가면 돈 받기 힘들어요 그냥 줄때까지 못나간다고 하세요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경운 없다고요

    아무래도 속썩일거 같은데요

    상식이 있는사람이면 빌려서 라고 잔금주고 내보낸뒤 공사하지 그렇게는 안해요
    그리고 주소 옮긴것도 실수한거 같은데요 임차권 등기도 주소 옮기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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