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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저작권고소남발 및 고소예정협박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공갈, 협박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맞고소하는 고소장예제

저작권맞고소 조회수 : 686
작성일 : 2009-03-11 13:02:47
무분별한 저작권고소남발 및 고소예정협박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공갈, 협박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맞고소하는 고소장예제



-필요한 경우 마구 퍼날라도 됨-

-부당한 공갈협박을 당한 경우 국가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단 고소장 내용은 있는 사실 그대로만 기술해야 함. 없는 사실을 만들어 허위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 있음. 있는 사실 그대로만 기술하고 그 사실이 고소인에게 공갈협박으로 인식되었다면 만약 그 피해사실이 공갈협박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무혐의로 끝난다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무고죄는 성립 안됨)

  

고 소 장

  

  

고 소 인  : 홍 길 동 (주민번호:                )

서울 강남구 000

00빌라 ㅇㅇ호

전화번호 :            (우편번호: 000-000 )

  

피고소인 1. 법무법인 ooo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화번호 :                (우: 000-000)

2. 담당직원 성명불상 0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화번호 :           (우: 000-000)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20○○. ○. ○. ○○:○○경부터 고소인에게 ‘금 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인을 고소하겠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전과자로 만들겠다.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못할 것이다.. 협박성발언, 모욕적인 언사 등등’라는 내용 등으로 고소인에게 공갈 협박 및 모욕 등을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엄중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고 소 내 용

1. 사건의 경위

사이트에 저작권을 위반하게 된 경위를 기술...

피고소인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경위, 위협 및 공포, 모욕 등을 느끼게 되는 경위 드을 기술..등

공갈 협박의 내용기술...

.....내용의 공갈 협박을 하여 고소인은 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상황

피고소인의 위 공갈 협박행위 이 후, 피고소인이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 공황상태에 빠져 있으며 아이들의 진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피고소인의 협박에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소인을 공갈 협박 등의 죄로 고소하오니, 부디 엄히 조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합의금요구 쪽지 캡춰화면 1통

2. 합의금 요구 메일내용 1통

3. 기타 등등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고소장의 접수는 피고소인관할이 원칙이지만 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에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경우 접수후 보통 피고소인의 관할로 이송됩니다.
접수시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나 직접 방문접수시 접수담당경찰관이 이것저것 1차 심사(?)를 한 후 접수해주므로 번거로운 점이 있고 따라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우편으로 접수하는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또한 접수처는 경찰서로 해도 되지만 관할 검찰청으로 접수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검찰청에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고 해당 경찰서는 반드시 검찰청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떄문에 함부로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 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참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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