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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의 소득세가 넘 많은거 아닌지 도움 좀..

월급봉투 조회수 : 334
작성일 : 2009-03-10 12:14:30
기본급:1,424,195

상여금: 595,415

직책수당 :94,946 ......

     .
     .
     .
     . 소득세: 93,450
      
      주민세:   9,340     주민세야 이해하지만 소득세가 넘 많은건 아닌지 확인부탁해요..4인가족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이 세액조회하는데가 있어서 조회해도 이렇게 금액이 많지는 안던데..

  무지한 관계로...요즘도 1원단위로 급여계산하나요?
글구 이런 직책수당,다른 수당도 퍼센트 적용해서 공제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려요...

  

IP : 121.189.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10 12:41 PM (59.16.xxx.35)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원래 소득세는 총소득의 10프로를 떼고 소득세의 10프로를 주민세로 떼어놓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많이 떼어놓았어도 나중에 연말정산 잘하면 다시 돌려받아요
    오히려 적게 떼어 놓으면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지요

  • 2. ...
    '09.3.10 12:42 PM (219.241.xxx.105)

    원단위는 모르겠구요
    어쩌면 회계담당이 부양가족을 빼고 원천징수를 했을수있구요
    모든 급여는 소득세납부 대상이구요
    식대등 몇가지는 비과세항목이 있는데
    위에 항목은 모두 과세대상이네요...

    또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지금 많이 내셨다면
    연말에 세금정산해서 많이 돌려받으시는거니까
    아니면
    남편분께서 회계팀에 부양가족을 적용시켜달라구 하셔도 될것같은데요...

  • 3. .......
    '09.3.10 12:45 PM (116.39.xxx.121)

    근로소득세는 해당월뿐 아니라 직전 2개월(..3개월인가..)의 소득에도 관계가 있는 걸로 알아요.
    12,1월에 (정기적이지 않은 것이라 해도)소득이 많으셨으면 2월급여에도 영향을 미쳐요.

  • 4. masca
    '09.3.10 1:31 PM (218.150.xxx.211)

    예, 어차피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많아도
    연말에 정산을 한번 거치기에 당장은 손해보는것 같아도 그건 아니고요
    갑근세 뿐 아니라
    의로보험료, 국민연금도 3~4월쯤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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