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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만기10일전인데, 누가차를망가뜨렸어요 -_-

자동차보험- 조회수 : 567
작성일 : 2009-03-07 01:05:41
자동차 보험 재가입해야 되거든요. (작년 3월 가입;;)
자차를 들어놔서 보험 처리 하면 되는데,
할인을 못 받는 터라 ㅡ_ㅡ;;;;;;
(누군가 앞을 박고 도망갔네요;;)

이런 경우,
보험료 납부하고 좀 늦게 신고해서 고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먼저 신고해서 싹 고치고 보험료 할인 못 받는 게 나을까요?
IP : 125.179.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카후나
    '09.3.7 4:27 AM (119.70.xxx.187)

    보험 대리인이나 판매인이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내 자동차보험이 자차 무과실 보상수리에 해당합니까?"

    보험료율이 할증되거나 영향받지 않고 2-3년에 한 번 씩 50만원 미만 수리를 해주는거 있어요.
    면책금(대개 5만원) 만 내면 50만원 미만의 수리는 걍 해줍니다.

    싹 납부먼저 하고 나중에 신고하고 수리하시면 할증을 일 년 미루는 게 되지 피할 수는 없을겁니다.

  • 2. 상관없어요
    '09.3.7 4:29 AM (218.239.xxx.151)

    저랑 같은 경우여서 답글 남겨 드려요^ ^
    보험료 계산은 만기 3개월 전까지의 사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입할때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2009년 3월일이 만기시라면 이번에 새로 가입하는 보험료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고, 이번에 보험처리하신 건 내년에 갱신할 때부터 할증이나 비할인 적용이 된답니다. 저도 3월 17일 만기인데 이번 주에 자차로 보험처리해서 차 수리했답니다.

  • 3. 상관없어요
    '09.3.7 6:33 AM (220.117.xxx.104)

    보험사 전화하시고 상황 설명해주세요.
    접수원이 자세한 경황 물어봅니다.
    어디 세워뒀느냐, 몇시쯤이냐, 기타등등.
    윗분 설명대로 5만원 정도(본인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만원) 내시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체크할 일!
    보험에 따라서 이렇게 고쳤을 경우, 수리비가 얼마 이상이면 할증이 붙게 되어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수리비가 너무 커서 할증을 해도 훨 이익이었기 때문에 고쳤지요. 알아보시고 고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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