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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

과이맘 조회수 : 414
작성일 : 2009-03-04 11:11:26
  작년 에 아파트 를 샀는데 이번에 매매 할려구합니다.
집을 내 놓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1년이 안된 집을 팔면
양도세를 파는 제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분야쪽으로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220.122.xxx.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4 11:17 AM (211.47.xxx.2)

    집 살때의 금액과 집 팔때의 금액의 차익을 내는 것입니다.
    차익이 없으시면 안 내도 되고요. 1가구 1주택이면 감세해 줍니다.

  • 2. ...
    '09.3.4 11:18 AM (58.231.xxx.27)

    요즘 부동산이 안좋은데 양도차익이 있으신가요 취득시에 들어간 부대비용(등록,취득세등)
    제하고도 남은게 있다면 내셔야합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분이 내는거니
    파시는분이 내는거구요

  • 3. 양도세는
    '09.3.4 11:19 AM (222.109.xxx.42)

    매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 4. 쥐잡자
    '09.3.4 11:20 AM (210.108.xxx.19)

    당연히 집을 파시는 분이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 내용

    http://blog.daum.net/greenpinekr/17957337?srchid=BR1http%3A%2F%2Fblog.daum.ne...

    양도세 계산법

    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08/htm/61200.htm

  • 5. 과이맘
    '09.3.4 11:29 AM (220.122.xxx.93)

    고맙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네요

  • 6. 쥐잡자
    '09.3.4 11:30 AM (210.108.xxx.19)

    1년 미만이시니 양도소득세에서 50%를 세금으로 내야겠네요.
    물론 사실 때와 파실 때 이익이 적거나 없으면 당연히 안내도 되지만
    양도소득신고는 하셔야 할겁니다.

    기본 공제 250만원이고 또 집을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등 집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하여 그 수익에서 빼고
    또 자진예정신고라고 해서 이 10%인가 할인해주죠.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 금액구간별로 세율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내야할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이 금액에
    주민세(10%)가 더 붙어서 납부기한까지 내시면 됩니다.

    좀더 세금을 아끼시려면 당연히 오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혜택, 장기보유공제라는 것이 있고 또한 부부가 1/2씩
    다수 소유자로 등기하시면 소유자별 각각 양도소득세
    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고 양도차익도 1/2씩
    금액구간으로 나누어지므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 등은 1/2씩 부부이름으로 각각 세금고지가
    되므로 재산세 경감은 없습니다.)

  • 7. 쥐잡자
    '09.3.4 11:33 AM (210.108.xxx.19)

    아 빠진 것이 있네요...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당연히 취득시에 들어간 부대비용(등록,취득세등)을 빼야합니다..^^

  • 8. 쥐잡자
    '09.3.4 11:40 AM (210.108.xxx.19)

    아..실수한 것이 있네요...계산해본지 오래되어서..

    1년 미만 이시니 금액구간이 의미가 없고 무조건 50% 네요.

    즉...양도차익 - 250만원 - 비용(등록세,취득세) - 집수리비용
    = (실차익금액*50%) - (실차익금액*50%)의 10%(자진신고공제)
    = 최종실차익금액 + 주민세(10%) = 내셔야할 금액

    이 정도 일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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