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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누가 가지는 건가요?

궁금이 조회수 : 847
작성일 : 2009-02-14 11:29:56
제가 1000만원에 40만원짜리 월세집에 살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계약기간은 아직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주인에게 알아서 내놓고 나가겠다고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됐습니다.
근데 이사날짜를 좀 촉박하게 잡았어요.
그건 저랑 들어올 세입자가 비슷한 상황이라 서로 합의된 거구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약하고 담주 수요일이 이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당시 계약할 때 계약금을 30만원밖에 안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계약금을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니냐
최소 5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이사날짜까지 날짜가 길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구요.
어쨌거나 집주인하고 들어올 세입자하고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부동산에 미리 얘기해봤거든요. 계약하고나면 그 계약금 저한테 먼저 달라구요
저도 새집을 계약해야하니까요.
그래서 계약 끝난 후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금 달라니까 주인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주인이 필요하다고 가져갔다구요, 사실 제가 월세를 한달 밀린 상황이라 주인에게 큰소리낼 입장이 아니라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제 돈 헐어서 그다다음날 이사갈 집을 계약했어요.
보증금 500으로 줄이고 저도 계약금 30만원 걸구요.
근데 어제 저녁에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을 안한다고 했다고 계약이 깨졌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그럼 난 어떡하냐고 들어갈집 벌써 계약해봤는데 어쩌냐고 했더니 주인이랑 상의해보래요.
그래서 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는 담주 수요일에 보증금 천만원 빼줄 수 없다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다음 세입자 들여놓고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난 새집에 계약했는데 어쩌냐구 그럼 그 계약금 받은 거 달라구요
저도 계약을 해지해야 하니까 계약금 30만원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저만 30만원 날릴판이 되었으니 주인에게 그 계약금 받은 거 저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주인이 계약은 새세입자랑 자기랑 한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다고 그 계약금은 자기꺼라고 하네요.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주인이 주면 다행인데 원칙적으로는 주인말이 맞다고 ㅠㅠㅠ
그럼 전 가운데서 이사도 못하고 새집과의 계약도 해약해야 하니 계약금 30만원 날리고 해야 하나요?
500만원 구할 상황도 아니구요 500만원 구해서 새집에 이사간다고 해도 살던집이 계약만표가 아니니 월세를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잖아요 ㅠㅠ
이사 갈 수도 없고 계약 포기하자니 30만원이 아까워미치겠고 제 잘못도 아닌데 제가 왜 30만원을 날려야 싶은 게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부동산에 그러게 계약금 왜 조금 받았냐고 따지고 싶고 빨리 또 새입자 구해달라고 했는데..
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주인이 가지는 게 맞지만 제가 피해를 봤으니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게 계약금 아닌가요?
전 제가 손해를 봤고 주인은 손해를 안 봤으니 제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주인에게 달라고 하면 안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정말 속상해요 ㅠㅠ
IP : 218.209.xxx.1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평안과 평화
    '09.2.14 4:15 PM (211.109.xxx.18)

    제가 주인이라면 원글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원글님이 계약만료 이전에 나간다고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를 알아봤고
    수수료도 원글님이 내야했던거 아닌가요??
    그게 맞다면
    그리고 그 계약을 믿고 다른 계약을 한 거니까
    당연히 원글님이 가져야 맞는 말인데,,,.

    법적으로 정확히 따지자면 어떨는지 몰라도
    그 주인 좀 못됐네요.

  • 2. ...
    '09.2.14 7:55 PM (211.245.xxx.134)

    원글님이 중간에 끼지 않았다면 당연히 주인이 가져야 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원글님이 받아야 할것 같은데
    법을 떠나서 말이 안통할것 같고 주인이 나쁘네요

  • 3. ㅠㅠ
    '09.2.14 8:18 PM (218.209.xxx.186)

    댓글 감사드려요.
    만기전이기 때문에 제가 집 빼고 나가는 거고 복비도 제가 지불해요.
    주인은 그냥 새세입자랑 계약만 하면 되요.
    근데 그 받은 계약금(이제는 해약금)을 자기가 그냥 꿀꺽 하잖아요.
    주인은 그냥 와서 도장 직고 계약해주고 해지되서 계약금 가지게되고
    저는 계약된 거로 믿고 새로 계약했다가 그 계약금을 떼이게 됐는데 저만 손해보잖아요 ㅠㅠ
    속상해도 주인이 안 주면 방법이 없나 봐요 ㅠ
    주인께 다시 사정해볼게요. 답변 감사드려요 ^^

  • 4. 치사한
    '09.2.15 3:51 AM (218.37.xxx.135)

    집주인이네요.
    법은 몰라도 상식은 조금 아는데요.
    보증금 돌려주고 이사보내지 못할거면,
    30만원 계약금은 돌려줘야죠.
    이사할 곳 계약서 들고 가셔서 사정얘기 하시고,
    보증금을 주던지 , 계약금을 물어주던지 라고...
    치사하지만 인간적으로 사정을 하셔야겠네요.
    와~세상 날도둑 많다.
    정말 법이 이렇다면 법으로 사는 세상은 치사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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