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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말정산때 돈 돌려받는분도 있고

몹시 궁금 조회수 : 1,089
작성일 : 2009-02-13 11:18:16
오히려 물어내는 분도 있다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안해봐서(자영업이라)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상식으로라도 알고싶은데.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서 정산한다는건줄은 알겠는데
그 세금이 갑근세에 대한 것인가요?
되려 물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운가요?
이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같이 정산되는거예요?
IP : 122.100.xxx.6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13 11:26 AM (203.228.xxx.157)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명칭이 달달이 낸 소득세랑 주민세인것 같구요. 내가 돌려받을 자료(부양,보험,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더 냅니다.
    계산은 좀 복잡해서...인터넷 찾아보심 나와요.

  • 2. 음..
    '09.2.13 11:26 AM (211.57.xxx.114)

    근로소득세를 월급 받으면 계속 내잖아요. 그 세금이 1년동안의 지출(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등)에 비해서 어떤가 따져보는거예요. 부양가족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1년동안 낸 세금이 지출에 비례해서 적으면 더 내는거고 많으면 다시 돌려받는겅예요..^^

  • 3. 몹시 궁금
    '09.2.13 11:34 AM (122.100.xxx.69)

    제가 얼마전에 현금영수증에 대해 물었었는데요
    그럼 현금영수증도 너무 많이 끊으면 세금을 더 낼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물었을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많이 쓸수록 근로자한테는
    좋은거라고 말씀하셔서 저 무지 헷갈려요.
    시원하게 답 좀..

  • 4. jk
    '09.2.13 11:37 AM (115.138.xxx.245)

    자영업자는 1년에 세금을 두번내져?
    세금을 낼때 세금을 내는 본인이 계산해서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 내는 사람이 계산을 제대로 못하면 보통은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신경써서 덜 낼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져...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세금까지 꼼꼼하게 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가 제대로 계산 안하면 니 손해다!! 라는거져.

    근데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매달 냅니다.
    자영업자들은 1년에 두번을 내니 2번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낼때마다 계산할수 없으니 국가에서는
    "내가 알아서 매달 적당히 떼가니까 너네들이 제대로 계산해서 연말에 청구해!! 청구 제대로 안하면 니돈 내가 꿀꺽해버린다!!" 라는겁니다.

    자영업과는 달리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세금을 내고 거기서 대강 국가가 계산해서 떼가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거져.
    자영업은 1년에 두번 계산 확실하게 해서 제출하니 그럴 필요 없는거구요.

  • 5. 몹시 궁금
    '09.2.13 11:41 AM (122.100.xxx.69)

    제가 자영업자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일때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요번에 취직 했거든요.

  • 6. 우리
    '09.2.13 11:51 AM (59.8.xxx.46)

    요번에 8만 7천원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일이야 했더니 그러게 합니다

    그냥 세금을 평소에 덜 떼어 갔나 생각할려고 생각하렵니다
    일단 현금, 카드는 많을수록 좋구요
    그담에 인적공제가...우린 3식구,
    그담 주택자금 대출 갚은거....우린 없구요
    보험, 기부금....우린 200정도
    월급에 비해서 쓰는게 없어서 그랬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7. 현금영수증
    '09.2.13 11:52 AM (211.211.xxx.49)

    원글님이 말씀하신 "현금영수증도 너무 많이 끊으면 세금을 더 낼수도 있는거잖아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자료에 현금과 카드사용 둘 다 쓰여요.
    즉, 근로자에게는 좋은(?)자료이지요.

    반대로 현금과 카드영수증을 발행한 자영업자로서는 그 자료가 소득으로 자동신고가 되기에
    나쁜(?)자료가되지요.
    간이 과세자가아닌경우 부가가치세도 내야되고, 연금보험, 의료보험의 부담이 커지니까요.
    (근로소득자와 달리 보험은 100% 본인부담이니까요)
    카드 수수료를 내야하는 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더라도 수수료 없는 현금이 나으
    니 요량껏 하세요.

  • 8. 현금영수증
    '09.2.13 11:58 AM (211.211.xxx.49)

    아~~취직한 남편 때문에 물어 보신거네요.
    저도 영세자영업이 아닌 이상은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웬만한 곳은 다 해주더군요.

  • 9. ......
    '09.2.13 12:02 PM (124.53.xxx.87)

    근로자이시면 급여를 받으시고 급여액이 과세표준(과표)가 되어 갑근세를 내시잖아요.
    그런데 근로자인 경우 상여가 있는 달과 아닌 달의 한달 총 소득액이 달라지고
    거기에 특별상여나 포상금(?) 같은 게 있으면 또 소득이 달라지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매달 내는 갑근세액는 대충 떼는 게 아니라 직전 2개월인가..3개월의
    평균소득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 예를 들어 1,2월에 상여에 포상금에 보너스에.. 뭐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3월급여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뗀다는..
    3,4월에도 1,2월만큼의 소득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세금을 떼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받으신 급여총액과 내신 금 총액이 나올거예요.
    그때 정산을 다시 하는거죠.
    근로소득세는 자기의 급여총액(과표로 계산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1200이하는 8%...4600이하는 17%...8800이하는 26%...초과는 35%..(맞는지..ㅡ.ㅡ")
    여기서 중요한 게 과세표준(과표)인데 세금을 적게 내려면 과표를 줄이는 게 관건이겠죠?
    과표는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기본공제나..각종 추가공제(의료비나 교육비 등등))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극단적인 를 들어서 총급여액은 5천이고 공제받을 게 없다고 하면 세율이 26%잖아요.
    그러면 그중 1300을 세금으로 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년동안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액이 1200이라면 100을 더 내야죠.
    그런데 이런 저런 공제를 받아서 과표가 4800이라고 치면 세율이 17%죠.
    그러면 816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오히려 돌려받겠죠.
    ......
    ^.^... 대충... 글로 설명하려니.. 쩝...

  • 10. ......
    '09.2.13 12:12 PM (124.53.xxx.87)

    아~ 그리고 이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공제대상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에 부양가족도 많고 ...자녀도 많아 교육비도 많이 들고
    의료비도 많이 들고 ... 그러니 신용카드나 현금을 많이 쓰게 되는 사람은
    그만큼 소득이 적어진다고 인정해주겠다.
    그러니 개개인이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걸 잘 챙겨서 과표를 줄여라..... 이게 연말정산이죠.

    남편 되시는 분이 연말되시면 소득공제 책자나 공문... 이런 거 하나 가져오실꺼예요.
    그때 잘 읽어보시면 (뭐 별거 없어요. ^^) 금방 아실거예요.
    평소 챙길 거는.. 저는 혹시 국세청 전산에 누락될지 몰라서 병원이나 약국영수증은
    일일이 챙겨놓네요. 나중에 누락되면 제가 추가등록해야하거든요.
    나머지는.. 뭐.. 평소에 챙기실 건 없었던 듯 해요.

  • 11. 몹시 궁금
    '09.2.13 12:24 PM (122.100.xxx.69)

    위에 점여러개...님
    설명 귀에 쏙 들어왔구요,
    제가 궁금한 골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급여에 비해 너무 많이 쓰면
    (급여 대비 급여와 비슷하거나 더 썼을 경우 가정하여)
    오히려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였어요.
    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제사 이해가 되네요.

  • 12. .
    '09.2.13 12:41 PM (210.92.xxx.63)

    급여대비 현금이나 신용카드사용액이 초과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는건 아니구요. 총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좋은게 아니고(많이 쓰면 좋다고 과소비 하시지는 않겠지만)

    공제한도가 있지만 대부분 일반 가정의 생활비용으로는 한도 초과가 쉽지는 않아요.
    고로 무조건 현금쓰면 영수증 챙기고 국세청에 등록부터 하세요.

    글고, 님은 자영업하고 남편은 취업하신것 같은데요 자영업이 영세하거나 세금과 무관하다면 자영업에 관련된 현금사용분도 남편의 연말정산에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 13. 자영업자는
    '09.2.14 1:50 AM (114.204.xxx.165)

    세금 환급이 안되나요? 세무사 찾아가서 신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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