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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인데 기한후에두 집이 안나가면 주인이 돈 해주나요?
근데 보러오는 사람들은 있는데 계약이 안되서 날짜는 다가오구 불안하네요.
제가 주인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전화상으로 3월 15일까지는 꼭 해주셔야 한다고 못박아야 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이나 뭐 그런걸 보내야 하는지...
근데 문제는 거기두 돈이 여유있지 않아서 그게 답답하네요.
만일 우리는 어찌어찌 돈을 마련해 가는집 잔금을 치뤄주긴 해야 할꺼 같은데
3월 15일 이후까지 돈을 못받으면 그이후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순 있는지요?
있는거 없는거 다 털어서 준비해야 해서 손해가 많은데요...
1. ...
'09.2.12 11:47 AM (203.142.xxx.241)당연히 해 줘야하지만
집 주인도 돈 없으면 못 해주는거구요...
거의 대부분 저축한 돈에서 주는게 아니라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는거니까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싶으면
당연히 원글님네가 그 집에서 완전히 나오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세요.2. 음
'09.2.12 11:50 AM (121.139.xxx.156)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죠 그러니 역전세 대출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세금받기전에 절대 짐빼지마세요
골치아픕니다
집주인한테 말하고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세요
보내기 이전에 그렇게 말하면 어느정도 서둘러 마련해주기도하더군요3. //
'09.2.12 11:53 AM (218.209.xxx.186)법적으로야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죠. 다음 전세자가 들어와야 주게 되겠죠. 일단 만기가 3월 15일이고 님은 이사가실 거니까 완료일에 전세금 반환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만기일 이후에 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해서는 이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용증명에 넣으시구요. 그럼 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아 주거나 아님 나중에 전세금에 이자를 붙여 주겠지요.
그리고 윗님 조언에서 이자 받으려면 그 집에서 완전히 나오라는 말은 금시초문이네요.
전세금을 안받았는데 왜 그집에서 완전히 나오나요?
이삿짐은 옮기더라도 열쇠는 꼭 전세금 다 받고 건네시고 전출신고도 하시면 안되요.
전세금 이자는 전세금 받을 때 같이 받는 건데 왜 완전히 나와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4. 굳세어라
'09.2.12 12:12 PM (124.49.xxx.4)돈 받기 전에 나오는건 절대로 안돼죠. 저도 전에 집이 안빠지고 전 이사가야 한다고 매일 전화하고 그랬더니 자기네도 궁여지책으로 일단 저희 전세 반에 나머지는 월세로 해서 들이더라고요. 급하니 곰팡이 핀곳에 도배도 자기네가 하고.. 그래도 주인이 착한 분들이었던것 같아요.
5. 깜장이 집사
'09.2.12 12:13 PM (61.255.xxx.19)뜨내기 지식이긴 하지만 3월부턴가 세입자 보호하는 법이 생겨서 전세 만기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 은행측에서 전세 만기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법이 시행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구요.
집주인한테 전화로 확인받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래도 안되면 저한테 연락주시구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주인 안방에 누워드립니다. @.@6. 만기일
'09.2.12 1:26 PM (211.109.xxx.18)이후라도 그 집을 계속 사용한다면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를 받으시려면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
이사를 하시게 되면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7. ...
'09.2.12 1:41 PM (152.99.xxx.133)내용증명->임차권등기->전세금반환청구->100%승소->원금에 이자까지 받음.
8. 덧붙여
'09.2.12 3:04 PM (124.49.xxx.169)임차권등기 신청 후 경료되면 - 등기부등본상에 세입자의 권리가 찍혀버려요- 이사 가능하십니다. 등기신청후 1주일-2주일 소요.
9. ?
'09.2.12 3:22 PM (61.74.xxx.80)임차권등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세입자가 임의로 해도 되는지?10. ..
'09.2.12 4:25 PM (222.237.xxx.157)말이 쉽지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아요....
실제 재판으로 간다해도 반년은 족히 넘어 걸리구요. 그것도 재판과정만 그래요.
실제 돈을 받아내기까지 험난하답니다.....
짐을 안빼면 집을 사용한걸로 보기떄문에 손해배상이나 이자들을 받긴 힘들지요..
가능하면 임대인과 잘 타협하심이 가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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