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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도 연좌제??

흠.. 조회수 : 1,046
작성일 : 2009-01-27 20:53:26

작작년에 6남매중 맞아들이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글고 얼마전에 시할머니가 쓰러지시면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다달이 드는 비용을 나머지 5명의 작은아버지들이랑 고모들이 나눠서 내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번 설에(이번 설까지는 저희시댁에서 설치루고 다음부터는 각자 치루기로 했어요) 시댁에 갔더니

작은아버지중에 한분이랑 작은어머니 한분이..오셔서 저희 신랑더러..

저희시댁에서 낼(그러니깐 시어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내셔야 했을)

시할머니 병원비를 다달이 저희더러 내라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게다가 저희 신랑...맞아들도 아니고  3형제 중 둘째 아들이예요..

아주버님이랑 시동생은 낼 형편이 안되시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막 잘사는 것도 아니고..

걍 대기업다니는 회사원..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이 결혼해서 빚 2억있는 수도권에 3억대 집한채..


작은아버님들은 형편이 둘쭉날쭉하시는데...

한분은 택시기사,한분은 무직, 두분은 중소기업 회사원, 한분은  회계법인 대표, 고모부는 의사예요..


시할머니의 남은 자식들이 없는 경우도 아닌데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할당금(?)까지 둘째아들인 저희가 내야한다는게 좀 제 상식엔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경우 보신 분 계신가요??






IP : 59.12.xxx.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헉..
    '09.1.27 8:59 PM (58.120.xxx.39)

    그걸 대놓고 내라하시는것도 웃기네요..

    글구 자기 부모님거를 왜 시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조카?? 한테 내래요??

    경우 없는사람이네요..

    어이없고.. 자기네끼리 더 걷어서 내야할거를 왜 그러시는지..이해불가하네요.

  • 2. 세상에
    '09.1.27 9:02 PM (67.85.xxx.211)

    맏형제가 돌아가셔서 안계시면 숙부 고모들이
    아버지 안계신 조카들을 언제나 안쓰러워 하고
    뭐든 부담을 덜어주려 하지.....이런 경우 저는 못봤습니다.

  • 3.
    '09.1.27 9:07 PM (121.169.xxx.31)

    작작년이라면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 맞는 거 같군요.
    그리고 맞아들이 아니라 맏아들.

    돌아가신 분 대신해서 그 자손들이 자발적으로 낸다면 모를까?
    그쪽에서 죽은 사람 대신 자손들이 내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경위가 아니고 무례하네요.
    님, 불쾌하겠습니다;;;;

  • 4. 사람 마음이 좀..
    '09.1.27 9:40 PM (218.38.xxx.186)

    간사한 것 같아요.
    원글님이 간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비슷한 경우가 제 주변에서 있었어요.
    친구 아버지가 큰아들이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작은 집들이 큰며느리인 친구 어머니보고 큰 집이니까 시부모 모시라고 난리였죠.
    친구어머니는 못 모신다고 딱 잘라 거절하구요.
    제 3자가 보기엔 다들 딱하더라구요.
    친구네 집이 큰 아들이라고 재산도 제일 많이.. 거의 반을 뚝 잘라 갖고 나머지는 동생들이 나눠가진 케이스였는데 작은 집들이 생각할땐 좀 억울하기는 했겠죠.
    한 편으로 생각하면 친구 어머님도 남편도 죽은 마당에 시어머니가 뭐가 이쁘다고 늘그막에 시부모 봉양 하느라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싶진 않을 것 같구요.
    그게 역으로 재산분배였을 경우 상황이 완전 거꾸로였겠죠.
    아버지 형제들이 죽은 형님네 자식 얼마나 살뜰히 챙길 리 만무하고 친구네 집안도 법적 상속분 놓칠리 없구요...

    이런 경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님 마음 가시는 대로 하셔야죠.

  • 5. ...
    '09.1.27 10:22 PM (125.139.xxx.172)

    뭐 이런 거지같은 인간들이 다 있답니까...못한다고 하셔요
    그리고 위에 음님~ 댓글보고 웃습니다. 남의 맞춤법은 지적하면서 경우-경위라고 쓰셨네요.

  • 6.
    '09.1.27 10:23 PM (121.159.xxx.71)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장손타령,
    나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이 될 때는 책임회피 타령.....

    그런 것이죠.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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