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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학원료도 공제대상에 표함되나요?

궁금이 조회수 : 665
작성일 : 2009-01-21 13:41:19
초등생 아이만 둘이라
올해부터 아이들의 급식비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학원비 납입 영수증을 학원에서 받아오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근처에 사는 친구는 학원 수강료 자체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16.121.xxx.9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21 1:45 PM (211.218.xxx.135)

    올해부터 학교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학교에 낸 교과서대 가 교육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셨다면 현금영수증, 카드로 하셨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산되어
    신용카드등의 공제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2.
    '09.1.21 2:00 PM (121.136.xxx.182)

    학원수강료를 공제받으려면 지로영수증으로 낸 경우와,(대부분 지로 영수증 안해주죠)
    카드로 계산했을 때 카드비에 포함되어 공제받는 방법,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계산한 그달 그달 등록하셔야 할거에요. 연말에 한꺼번에 등록 잘 안해줍니다.
    학원에서 그냥 발급하는 영수증은 해당사항 없구요.

  • 3. 어,
    '09.1.21 2:02 PM (58.140.xxx.118)

    저 떼었는데요. 연말정산용 이라고 부탁하니까 종이 쪽지에 년간 사용금액 적어서 주던데요.

  • 4. 윗님
    '09.1.21 2:04 PM (121.136.xxx.182)

    학원에서 종이 쪽지에 연간사용금액 적어서 주는 것은 서류로 사용불가할 거에요.
    현금영수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5. ,,
    '09.1.21 2:35 PM (58.239.xxx.19)

    맞아요..
    연말에 현금영수 처리해달라하니 목돈으로끊는거라 안해주네요..
    올해부터는 다달이 현금영수해달라 했네요,,
    별거아닌거 같아 다달이 끊어달라는 말 참 하기 곤란하드라구요..
    울딸 전에 다니던 영어학원 첨 수강하면서 현금영수 처리해달라했는데 이제보니 영수처리 안되어 있네요... 참 전화하기 힘들어요 5개월다닌데라..

  • 6. //
    '09.1.21 3:17 PM (121.146.xxx.42)

    취학전 아동들의 학원 수강료만 공제대상입니다.
    초등학생은 안돼요.

  • 7. 어,님
    '09.1.21 3:54 PM (117.123.xxx.116)

    그거 떼어도 연말정산은 안돼요
    제가 예전에 학원했었는데
    연말이면 서류떼달라고 어머님들이 오십니다
    학교다니는 애들은 학원비공제 없다고 설명해줘도
    제가 떼어주기 싫어서 그러는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담부턴 그냥 다 발급해드렸어요
    요령껏 공제받아보시라구요~~
    위의 댓글이 다 맞는 말입니다

  • 8. 궁금이
    '09.1.22 9:38 AM (116.121.xxx.94)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아 듣겠구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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