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몸싸움 도중 습득한 국회경비대 신분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법상 경찰은 '회의장건물'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다
야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본청 안으로 들어온 이들 중에는 경위 뿐만 아니라 국회 외곽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 국가경찰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지만, 144조 3항에는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고 돼 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몸싸움 도중에 주운 경비대 출입증(경장 이재문)을 보여주면서 "경위, 방호원들의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었다"면서 "어떻게 경찰이 공개적으로 국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외곽경비를 맡는 전투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은 책임을 져야 하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경비대 출입증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경비대는 원칙적으로 본청에 출입할 수 없다
1740독각귀님의 다른글보기
국회상황 히트신고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단독사진]국회경비대 투입 증거사진 ..펌>>
홍이 조회수 : 469
작성일 : 2009-01-03 15:27:57
IP : 118.223.xxx.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홍이
'09.1.3 3:28 PM (118.223.xxx.15)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3...
2. ⓧPianiste
'09.1.3 4:09 PM (221.151.xxx.213)이건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쯧쯧.
3. 흥
'09.1.3 5:14 PM (96.49.xxx.112)그렇게 사랑하는 '법과 원칙' 좀 지키시지,
뭐든지 지들 멋대로.. 그게 바로 독재라는거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